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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06. 2020

사해행위취소 형식은 매매, 실질은 증여

법과 생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ysp0722/222003422153


사해행위가 등기등록상 "매매"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증여 내지 염가매각인 경우!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전형적인 케이스는 특수관계인(개별법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조금씩 다른데, 배우자, 자녀, 6촌이내의 혈족(회생법에서는 8촌 이내)에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 아니면 재산 중 일부를 실질은 증여이면서 등기부, 등록부 등에 매매형식으로 등기, 등록을 마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수익자-전득자(수익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와 특수관계인에 있는 수익자 등의 경우, 사해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되려면,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함에 있어 채무초과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사해행위)가 있을 것
2. 채무자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무자력"이고, 채무자가 자신이 처분한 재산의 원상회복을 행사하지 않을 것
3.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물론, 수익자-전득자 등의 제3자도 사해의사에 대해 알고 있었어야 하는 "악의"가 있을 것


위와 같은 사항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 즉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인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형태로 바꾸는 행위, 특수관계인이나 채무자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에서 해당 재산을 이전받는 행위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물론, 수익자-전득자의 "악의"까지 추정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법에서 "선의"는 어떠한 요건을 몰랐다는 것을 의미하고, "악의"는 반대로 어떠한 요건을 알았다는 의미이지, 나쁜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악의", 착하다는 의미에서 "선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수익자 내지 전득자이기 때문에 채권자인 원고와는 알지도 못 할 수 있고,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의 채권회수에 필요한 재산을 이전했기 때문에 제3자인 수익자-전득자가 "피고"가 되는 것이고, 대응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을 다시 채무자에게 원상회복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매매라면!


채무자와 특수관계인이나 지인인 경우, 정상적인 거래라면 적정시세에 기한 매매대금이 지급된 증거가 있겠으나, 공짜(무상)증여인 경우에는 그러한 금원거래내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를 생판 모르는 제3자로서 부동산중개인 등을 통해 해당 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소송을 당하더라도 적정시세에 기해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해의사니 "악의" 등이 아니라는 반대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사례 1 대출은행-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채무자-수익자 등의 삼각관계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 하게 되면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기관은 대출은행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취득하여 채무자에게는 구상금청구, 수익자 등에게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례 2 상거래채권자 또는 일반대여금(지인등으로부터)-채무자-수익자 등 삼각관계


상거래관계에서 매출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 했거나, 돈을 빌려주고 떼였거나 했을 때,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물품대금 청구를, 수익자 등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형태가 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채권회수를 못 하는 상황에 대한 법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상증여를 해 놓고 형식은 매매로 한다던지, 서로 의논해서 저가매각, 염가매각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받게 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나 제기당한 피고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많이 다루어 본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지혜롭다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더 공부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TKIDAei-kII&t=22s


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t=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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