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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12. 2020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by계약, [2]by불법행위

법과 생활 윤소평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K1c2A7JR4lo&t=242s

일이 틀어지면 막연하게 뇌리에 떠오르는 것이 손해배상청구해야 할까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여러 차례 손해배상청구의 소송구조는 그리 만만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측(원고)이 입증해야 할 것이 많다.

손해의 발생


손해는 실손개념으로 자산의 감소를 의미한다. 손해는 적극손해, 소극손해(일실손해), 정신상 손해(위자료)로 3분된다.


적극손해는 일이 틀어짐으로써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한 것을 말한다. 즉, 현재 자산상태에서의 감소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치료비를 들였다면, 이는 자산의 감소로 지출하지 않았어도 될 돈을 상대방의 행위 때문에 지출하게 된 것이다.


소극손해(일실손해)는 분명히 얻었을 소득이나 이익을 상대방의 귀책행위 때문에 상실된 손해를 의미한다. 만약, 상대방이 납기일을 잘 지켰더라면 일정한 소득을 얻었을 것이라거나 입원함으로써 한 달에 300만원을 버는데, 15일 입원함으로써 150만원을 못 벌게 되는 그런 손해를 의미한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인데, 이는 계약상의 책임에서는 잘 인정되지 않고, 불법행위에 기한 경우에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인정된다.

손해와 상대방 귀책사유의 인과관계


손해가 상대방의 귀책사유(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인과관계는 과학적 증명까지는 필요없고, 상당인과관계라고 해서 상당성이 인정되면 충분하다. 만약, 상대방의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소거법도 인과관계입증으로 가능하다.


손해의 입증, 손해와 상대방 귀책사유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책임은 모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측(원고)에게 있다. 다만, 의료소송, 전문분야, 환경소송 등 일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거나 원고의 입증책임이 완화되기도 한다.

손해액(손해범위)

손해발생 입증, 손해와 상대방의 귀책사유간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손해액수(범위)를 입증해야 한다. 이것 또한 일부 지적재산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달리 원고가 모두 입증해야 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 인정되는 손해여야 한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1]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2]과실상계, [3]손익상계 등 손해배상책임이 감소되는 여러 법리가 있어서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실무상 드물다.


우선 계약상의 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법률행위, 즉 계약이 체결된 관계라면 우선 계약상의 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대여금, 투자금, 임대차, 매매 등등 계약상의 내용을 상대방이 불이행하였다면 그 계약내용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채무불이행책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한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위반을 예정하여 손해배상과 그 액수를 정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계약 즉 법률행위가 체결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사실의 입증과 손해액의 입증 등이 용이할 것이다. 다만, 천재지변, 불가항력, 코로나 등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계약 외 책임을 물으려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해야 한다.

계약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는 경우, 계약상의 관계가 없는 경우, 즉, 교통사고, 층간소음, 사기, 횡령 등 범죄행위 등에 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불법행위는 매우 다양해서 각 불법행위 유형별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령, 명예훼손으로 위자료를 민사상 청구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유죄로 되어야 하고, 사기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다만, 민사상 불법개념과 형사상 불법개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불법행위가 형사적 처벌대상이어야만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상의 불법행위 조문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형사적 유무죄의 판단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령,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간음행위를 한 경우,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상 불법은 아니어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2002489463

https://www.youtube.com/watch?v=YNavll52b8E

https://www.youtube.com/watch?v=n7J76f6x4ZE

https://www.youtube.com/watch?v=WK7t928ysyg&t=14s

https://www.youtube.com/watch?v=LsZGNTD8r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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