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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21. 2020

[민사소송] 연대보증의 정확한 의미와 처리(구상금청구)

보증은 주채무와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주채무의 이행이 없으면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인적 담보"이다. 이에 반해 근저당권, 질권 등은 "물적 담보"라고 한다.


보증은 단순보증, 연대보증, 근보증, 공동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이행보증, 지급보증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보증은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연대보증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실무에서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 등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계약서는 "하나"이지만, 그 계약내용에는


주된 채무인 대출채무(금융기관 대여채권) + 종된 채무인 보증채무


2건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통상 주채무자(법인, 또는 개인)가 이자, 원금을 변제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이 채무변제독촉을 받지는 않는다.


연대보증에 대한 일반적 오해 1


주채무변제가 안 된 경우에만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채권자는 주채무자인 법인이나 개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주채무자를 건너뛰고 연대보증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보증의 특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채무자가 이자, 원금을 변제하고 있는 동안에는 대체로 연대보증인에게 지급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의 지급청구에 대해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채권자는 선택에 따라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반드시 주채무변제가 불이행된 이후에만 연대보증인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연대보증에 대한 일반적 오해 2


연대보증인이 만약 2명이라면 주채무의 50%씩 책임지면 되는 것이 아니다.


주채무자 A, 연대보증 B, C가 있다면 채권자는 A, B, C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 B, C는 보증인이 2명이니 50%씩 책임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연대책임이란 대외적으로 전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다만, 연대보증 B, C간에는 내부적 비율이 있으므로 만약 연대보증인 B가 책임범위(50%)를 초과하여 전부 변제를 했다면 주채무자 A에게 전부(100%)를 구상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 C에 대해서는 50%를 구상할 수 있다.


*구상이란 부탁, 보증 등에서 주채무나 다른 동등한 지위에 있는 채무자의 채무까지 변제한 경우, 이를 개별 책임자들에게 지급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채무의 경우, 수탁보증인(부탁을 받은 경우)을 제외하고는 사후 실제 변제를 한 후 구상권이 발생한다.


연대보증 이외 연대책임의 경우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된다!

보증이 아닌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주채무자 이외에 연대책임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주채무자+연대채무자 등에게 함께 지급청구를 할 수도 있다.



예1

법인의 지분을 특수관계인끼리 보유하여 1인(동일인)으로 보게 됨으로써 법인에 대한 조세에 대해 2차납세의무, 4대보험료에 대해 2차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지분보유자들 전부가 조세, 4대보험료 액수만큼 100%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예2

A에 대해 B, C, D가 폭행이나 상해를, 또는 사기를 치거나 교통사고를 내거나 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B, C, D는 A에 대해 손해에 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A는 B, C, D 중에서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고, 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을 B, C, D가 배분해서 배상을 하든, 한 사람이 전부배상을 하든 그것은 B, C, D의 내부적 문제일 뿐(구상문제) A에 대해 자기 책임이 1/3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오해하지 말 것은 책임을 100% 연대하여 부담하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것일 뿐, 만약 1억을 청구하면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연대책임)자에게 청구하면서 2억, 3억을 청구할 수는 없다. 총 청구액은 본래 주채무에 한정되거나 손해배상액에 한정되는 것이다.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변제하지 못 하게 되고, 연대보증인도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하고(예를 들어 2년간 이자상환, 그후 원금상환 이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그 사이에 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결문 등이 있어야 하고, 만약, 공정증서(공증)가 있다면 그에 기해 재판절차없이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집행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이 변제를 하면 주채무자(100%)에게나 다른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그 책임부분(2명이면 50%, 4명이면 25% 등등)을 구상할 수 있을 뿐이다.


동영상 시청!

https://www.youtube.com/watch?v=lbCEOECzr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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