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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25. 2020

사해행위취소 사례 # 임차인 명의변경

법과 생활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 채무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것을 다시 채무자에게 회복시키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뉴스9 출연캡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개요

https://www.youtube.com/watch?v=3UGiqLzFdPM&t=1s

"제3자에게로의 이전이란 : 매매, 변제, 대물변제, 사업양도, 증여, 주식이전 등 채권자의 채권만족에 사용될 채무자의 재산상 명의 또는 점유의 이전 등을 통칭합니다.
윤소평 변호사


원칙 : 당사자와 취소대상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아간 사람 즉, 수익자가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익자로부터 다시 제3자에게로 재산이 이전되면 그를 전득자라고 하고 전득자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행위는 채무자-수익자간의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병합하기 때문에 채무자도 피고로 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를 피고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채무자가 임차인 명의를 제3자 명의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 그런데, 채무자 B가 돈을 갚지 않고 별다른 재산없이 임차인 명의를 B에서 C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채무자 B는 임대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임차인 명의변경을 하게 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B에서 C로 이전하게 되므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B의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채무자 B의 거주지가 자기 소유인지(이경우 등기변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됨), 임대차인지(주소지 건물(아파트, 빌라 등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 B가 소유자가 아니라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이 있을터,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 B가 이를 제3자에게 임차인명의변경을 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이전하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 그 제3자인 C와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또는 채무자 B가 임차인인 경우전입세대열람을 통해서 임차인 명의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내 의뢰인이 채무과다인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임차인 명의변경을 해 주었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당해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소송의 형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신보는 제 의뢰인에 대해 구상금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피고 1. 의뢰인으로 구상금청구를 하는 소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합친 것이고, 사해행위취소에서 피고 2. 의뢰인의 배우자(즉,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됨)가 수익자로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 행위는 채무자 의뢰인-수익자 피고 2. 배우자 간의 임차권 양도행위입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는 패소할 것이 농후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임차보증금 일부를 제 의뢰인 몫으로 법적 절차를 취했습니다. 전부 다 회수당할 뻔한 임차보증금 일부는 건진 셈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KIDAei-kII&t=22s


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t=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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