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변론 #14

by 윤소평변호사

집의 의미는 협소한 의미로 부동산인 주택, 상가를 의미한다. 의미를 넓히면 가정, 가족을 의미한다. 여기에 추가로 '일터'가 추가되었다. 집은 토지를 깔고 있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의 위치와 성분이 중요하다. 토지에 대한 소유관념은 인류가 농경사회에 접어들면서 정착생활을 하면서 발생했다. 토지의 보존과 약탈은 역사의 여러 페이지를 장식하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존의 문제에서 가치의 문제로 변화되었다.


토지 그 지상의 건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네이버후드가 어떤 부류인지, 학군, 교통, 문화시설 등 여러 부가적 요인들이 집의 교환가치를 창공으로 밀어올린다. 교환가치가 높은 집이 밀집할수록 관계수로가 잘 되어 있어 이런 지역에서 수재민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접할 수 없다. 수재, 이재는 가난한 터에 사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소유화관념, 집에 대한 사회, 경제적 가치관념에 대비해 이 분야를 100% 시장논리에 맡겨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공급이 한정된 재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라는 개념을 끌어들여 국가의 개입의 통구를 만들었다.


집에는 공권력이 세어 들어서는 안되는 것이 계약이었는데, 이혼소송, 아동학대, 가정폭력, 간통제의 처벌(현재는 폐지) 등의 개입이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고, 집의 교환가치와 임대차계약에도 앞서 언급한 그러한 이유로 공권력이 집에 세어드는 통로가 되었다.


집은 가정이고 가족이다. 휴식을 취하고 소박한 음식이어도 가족이 함께 먹고 생활하는 사적 영역이다. 국가의 개입이 주거의 평온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집에서 일까지 한다. 집의 개념적 확장이다. 하지만, 집이 본래적 의미에서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변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의 객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정당성을 부여받아 제재하더라도 그러한 제재가 주거침입에 해당해서는 안된다.


토지와 집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욕망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한 심리적 욕망은 시장논리가 대체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하고, 가시적 문제가 도드라질 때에만 국가가 주거의 평온을 제재할 수 있다. 그곳에는 '주거의 평온'은 없고, 욕망들의 집합뿐일 것이므로 국가는 주거침입죄를 저지르지 않고 집에 공권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성에 대한 본래적 탐성에 관한 이해없이 외관만을 두들겨 모양을 잡으려고 한다면 대부분이 본래적 의미의 집들인데, 그 각각의 집들마저 주거의 평온을 침해받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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