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Law Magazine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Apr 28. 2016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보석사건과 여자 변호사 폭행사건

윤소평변호사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대표는 항소를 하면서 A 여자 변호사를 선임했다. A 변호사는 대형로펌 등과 함께 선임계를 제출했다.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가 A변호사와 지인이었기 때문에 A 변호사가 도움을 요청했고, 그 수임료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 

A 변호사는 2016. 1. 19. 보석허가신청을 했으나, 같은 해 2. 25. 기각되었다. A 변호사는 보석허가청구가 기각되자 해당 사건에서 사임했고, 정대표는 1심때 변호인이었던 B변호사를 다시 선임하였으나, 징역 8월로 감형만 되었다. 

정대표는 보석이 기각되자 A변호사에게 수임료 20억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를 두로 다투다가 정대표가 A 변호사를 폭행하면서 일이 붉거졌다. 

정대표 주장
- A변호사가 보석을 보장했기 때문에 20억원을 지급한 것이다

A변호사 주장
- 수임료 20억원은 항소심 변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 대표의 다른 사건 10건 상당을 함께 처리하는 조건이었고, 성공보수도 아니어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A변호사가 정 대표로부터 전치 3주의 손목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고소를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구치소 접견실에서 20억원에 대한 반환 문제를 다투던 중 정대표가 A변호사의 손목을 비틀어 의자에서 넘어뜨린 뒤 5분 가량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A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장담했기 때문에 20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임료로 지급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돈을 돌려받아야 하고, 폭행도 이야기를 끝내고 가라고 정 대표가 A변호사의 손을 끌어당긴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에 대한 폭행도 문제지만, 거액의 수임료도 문제


A 변호사가 과연 집행유예난 보석허가를 장담했는지 여부, 그렇다고 하더라도 20억원이라는 수임료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같은 변호사로서 20억원이라는 수임료를 요구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윤리와 업무의 경제적 가치가 사회통념상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지 못 해 어려워 하는 의뢰인들이나,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야근하고, 의뢰인들을 설득하면서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처절하게 애쓰는 다수의 변호사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이 커질까 염려된다. 

정대표가 A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가 성공보수의 개념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A변호사는 정대표에게 수임료를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수임료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없다. 

하지만, 위임계약이 어느 정도는 조건에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해당 수임료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일부 반환의무는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상담 1599-9462

매거진의 이전글 부동산 등기와 관련한 서류개요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