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듯 하면서 정확하게 모르는 사안들이 많다. 전화상담문의나 질의사항을 보면 느끼는 공통점이 배우자의 불륜이나 불화(폭력 등)로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대부분 '욱'하는 기분)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변호사를 검색하여 여러군데 문의를 해 본다.
대부분 약간이라도 잘못 알고 있는 이혼에 대한 오해는 '위자료' 부분이다. 이혼은 다음과 같은 청구로 한꺼번에 하나의 소송에서 판단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편 A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A의 배우자는 "썩을 XX들!" 등에 해당하는 분노, 배신감, 절망 등이 온몸과 정신에 꽉 차서 당장 이혼을 결정하고, A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한다. 물론, 이혼청구를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일반 민사소송이 된다.
[오해1] 위자료는 많이 청구한다고 해서 많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자료 청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00만원 ~ 2,0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실무다. 부정행위, 불륜의 경우 그렇다. 따라서, 불륜과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에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해2]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에서 불리하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혼청구는 별개의 청구가 함께 판단되는 소송이다. 이혼의 귀책사유, 위자료책임과 재산분할의 문제는 별개이다. 다만, 하나의 재판부, 하나의 판사가 재판을 하다 보니 귀책사유가 없는 일방 당사자에게 재산분할비율을 조금 높게 책정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직권이 상당히 작용한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판단받는 것은 아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써 부담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다양한 재산(부동산, 예적금, 보험, 자동차 등)에 대한 형성, 유지, 가치감소에 관한 기여도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무상 양육권자가 되는 쪽이 부부합산소득이 크지 아니하여 재산분할에서 비율을 약간 높게 책정받는 경우는 있다. 드러난 부부합산소득으로 책정된 양육비가 현실적으로 적을 경우, 부양의 관점에서 재산분할에 참작이 되는 듯 하다.
[오해3] 협의이혼을 하면서 합의서, 각서 등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정하면 효력이 있다?
협의이혼, 합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당사자들간에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약속을 어겨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합의서, 각서 등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일 뿐, 별도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얻은 후에야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협의이혼에서는 1) 이혼의사확인, 2)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의 지정, 3) 양육비 만을 판사가 확인해 줄 뿐,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판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혼조정의 성립에 의한 조정문, 이혼소송 판결문에 기해 재산분할, 위자료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문과 판결문에 기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윤소평 변호사의 TIP!
이혼소송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기 때문(마음도 힘들고)에 그다지 이혼소송을 수임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이혼소송에 대한 문의도 끊이지 않을 뿐더러 이혼소송과 관련해 전문분야를 버리고, 기업과 형사분야로 전문분야를 변경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혼사건이 심심치 않게 수임된다.
이혼소송은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의 지정에 관한 합의가 결렬되면 1여년의 시간이 걸린다. 가사조사만 해도 4~5개월이 흐르니 말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혼소송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소장 또는 답변을 하면서 각종 재산조회 등을 일거에 신청한다. 빨리빨리 판결받고 싶은 심경에서이다.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가 느릿느릿하면 결국 재판은 세월아, 내월아 하게 된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나, 어쏘변호사들에게 준비서면, 증거신청 등을 미루지 말고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꼭 재판기일 하루이틀전에 준비서면 제출하고, 증거신청도 일거에 하면 될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속타는 것은 당사자들이다. 이혼사건에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적극성만 있다면 소송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다. 소송경험이 누적되면 증거신청방법을 많이 알게 된다. 그 차이가 크다면 클수있고, 작다면 작을수 있다.
하지만, 이혼 소송상 변호사가 의뢰인의 기분에 맞춰 과도한 재산분할청구, 과도한 위자료청구를 하게 되면 실제 판결에서 실망할 뿐 아니라 의뢰인의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았기 때문에 조정도 쉽게 되지 않는다. 몇년전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위자료로 8,000만원을 청구한 적이 있는데, 별다른 증거도 없이 어떻게 위자료를 그리 큰 금액을 청구했는지, 보통 조정시에는 위자료는 서로 주고 받지 않는 것으로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위자료 인정액은 1,500~2,000만원일 뿐인데 말이다. 그러니 조정이 되겠는가.
아무튼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큰 금액의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분할청구는 위와 별개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2xr0YTiuFuM
https://www.youtube.com/watch?v=oaGZsh-Kg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