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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21. 2021

잘못 결혼한 부부는 이혼시 최악의 복수심에 가득찬다

법과 생활

요즘 젊은 친구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많이 변화되었다. 결혼으로 인해 시댁, 처가 등의 인척문제로 구속받고 싶어하지 않고,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하거나 유예하는 경우도 많다. 치솟는 주택가격, 출산시 양육비, 사교육비 등 노후대책마련도 어려운 상태에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이 현실적 안락과 실용적인 국가지원이 없다면 결혼감소, 출산율감소는 명백하게 당연한 귀결이라 볼 수 있다.


결혼은 여러 계기로 이루어진다. 결혼상대소개플랫폼, 소개팅, 중매, 함께 근무하면서 호감이 생기거나 성관계를 맺어 임신이 되는 바람에 결혼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혼인신고하거나 중혼적 사실혼(정부, 세컨드)상태에 있다가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재혼하거나 결혼상대방의 일정한 기망에 의해 결혼을 하는 등 결혼하는 부부의 수만큼 혼인의 경위도 다양하다.


그런데, 결혼을 선택할 순간에는 최대한의 지혜를 끌어모아야 할 때이다.


결혼이 나쁜 결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사전에 상대방과 자신을 면밀히 관찰하고 최대한의 지혜를 모아 결혼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결혼생활이 순탄치 못 할 경우가 많다. 나쁜 결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조급한 결혼선택은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혼인상태)에서 불거지므로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협의이혼, 이혼조정, 이혼소송

이혼의 방식에는 [1] 협의이혼, [2] 이혼조정, [3] 이혼소송이 있다.


[1] 협의이혼

당사자가 협의로 이혼하기로 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출석기일이 지정되면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확인을 한 후 이혼신고를 마쳐야 법적으로 이혼이 된다. 협의이혼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계약상의 효력 밖에는 없다. 만약,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약정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이혼조정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해서 판사 또는 조정위원의 중재를 통해 조정이 성립하면 이혼소송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조정문에 기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혼조정은 숙려기간 등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빨리 이혼할 수 있는 절차이기는 하지만, 전제는 상호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양육권을 다투거나 재산분할을 다투거나 하게 되면 이혼조정은 불성립되고, 이혼소송으로 이혼할 수 밖에 없다.


이혼조정은 상대방의 귀책사유, 혼인의 파탄사유 등을 묻지 않고 당사자간 이혼의사합치를 전제로 나머지 문제들을 상호 양보하여 조속히 이혼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조정은 신청할 수 있다.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서 좀 더 양보를 해야겠지만 말이다.


[3]이혼소송/이혼재판/소송상 이혼/재판상 이혼


다 같은 말인데,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아 협의이혼도 이혼조정도 안 될 경우에는 결국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서 이혼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문제들을 각종 증거조사(재산조회, 부동산시세, 채무 등)를 통해 재산분할을 결정하고, 양육권을 다툴 경우에는 가사조사를 거쳐서 누가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결정하게 된다.


다툼이 많은 이혼소송은 제1심이 끝날 때까지 통상 10개월 ~ 1년 정도 소요된다. 가사조사기간도 길고, 재산조회 등 각종 증거자료의 수집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통상적 판결문의 예를 들어 본 것이고, 판결문(주문)의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다.


이혼시 부부는 최대의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다!

잘못된 결혼에 대하는 태도는 자신의 결혼을 왜곡하거나 상호 기만하면서 무늬만 부부로 남거나 일방적인 착각에 의해 결혼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 상태의 유지가 버거워지면 잦은 마찰과 시비가 발생하고 급기야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이혼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반소장 등을 작성해서 의뢰인에게 확인을 시켜 주면 "엄청나게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잘못한 일, 부당한 대우 등"을 더 적어달라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가급적 증거가 있는 주장, 이혼소송에서 의미있는 주장만을 간략하게 적어야 한다고 하고, 당사자가 하고 싶은 주장은 별도 진술서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다.


증거없는 주장은 그저 소설일 뿐이다. 적어도 소송에서는. 그런데, 어찌나 지난 세월동안 있었던 상대방의 잘못을 세세하게 기억소환하여 이를 적을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나쁜 결혼생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난 날의 기억들을 세심하게 적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좋았던 일, 상대방의 장점을 적어보라고 하면 1/10 도 못 적을텐데, 확실히 상처받고 피해받은 쪽의 기억은 가해자보다 더 오래도록 각인되는 것이 분명하다.


상대방에 대해 복수심, 원망, 앙심 등이 뭉쳐지면서 상대방이 '나의 결혼'을 파괴했고,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 세상에 대한 원망 등의 감정도 표출되기도 한다.


그러면 상대방 또한 이런 주장을 받아 읽고서는 자신이 받은 고통을 토로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소송에서는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즉,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어렵겠지만 헤어지는 마당에 증거없는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고, 단지 얻을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할퀴고 내 마음도 할퀴는 것 뿐이다. 다시금 냉정하게 상황정리를 하는 쪽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


포스팅 참조!

https://blog.naver.com/ysp0722/222175260118


동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2xr0YTiuF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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