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회생 파산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Dec 17. 2020

일반회생신청 2020. 12. 8.자 보전처분,금지명령

법과 생활

2020. 12. 7. 일반회생 전문직 급여소득자 신청서 접수 후 2일만에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이 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전처분 : 일반회생신청 채무자의 행위제한

보전처분은 법원의 허가없이 일반회생 신청채무자가 하여서는 안되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일반회생신청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아래 결정문을 보면,


[변제금지]

1. 2020. 12. 8. 14:00 이전에 발생한 채무변제 또는 담보제공금지


[처분금지]

2. 일반회생신청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일정 금액(아래에서는 300만원) 초과 자금지출 등의 금지


단, 계속적 반복적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이기는 하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고 자금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재금지]

3. 돈을 빌리는 행위, 차용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직원채용금지]

4. 직원채용도 자금지출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되나,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자의 기존 강제집행, 신규 강제집행 등의 신청 등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혼동하면 안되는 것이 공익채권, 환취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단되지 않고, 취소도 할 수 없습니다. 아래 결정문을 보면, 권리의 성질이 담보권(근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등), 일반 무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경매 등의 중단, 금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생 전문직 급여소득자의 신청 예납금

일반회생 전문직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이면서 부채 50억 초과인 개인사업자의 일반회생에서 예납금은 부채총액, 채권자의 수, 자산의 종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되는데, 이 사건은 일반회생 전문직 급여소득자 사건으로 총 부채액이 7억에 못 미치는 사안이어서 예납금이 4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채무자심문!

채무자심문은 사전 법원에서 배포된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소명자료제출, 회생자구계획 등에 대해 판사, 관리위원 등이 확인하는 절차로 본래 변호사와 일반회생 신청 당사자의 출석이 필수이나, 최근에는 서면상으로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일반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채무자심문 이후의 절차

급여소득자의 일반회생절차는 위와 같은 절차 이후에 일반회생절차개시결정-채권자목록제출-채권신고-조사위원의 조사-회생계획안제출-특별조사기일,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인가결정-종결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되면 성공적인 케이스이고, 그렇지 않고 "폐지"결정을 받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폐지결정"의 원인으로는 1) 청산가치보다 급여소득자의 계속소득가치가 낮거나, 2)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동의(3/4이상), 회생채권자의 동의(2/3이상)을 얻어내지 못 했을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일반회생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가 일정하고 변제액도 일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회생성공가능성이 높으나, 생계비와 변제금간의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생계비를 높이면 변제금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2160291685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uRrsYmSnBBU&t=322s






매거진의 이전글 법인파산 기업파산에서 알아야 할 내용, 각종 파산선고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