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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02. 2021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변제금지 효력

법과 생활


보전처분과 개시결정으로 변제금지효력발생!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변제금지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변제금지효력은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한시적으로 보전처분명령에 의해 발생하고, 법인회생개시결정을 받으면 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해 변제금지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보전처분결정에도 변제금지를 명하는 주문이 있지만,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법인회생신청 채무자에게 보전처분결정 이후의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변제금지가 되는 채권

정상적이고 계속적인 거래관계, 즉 법인회생을 신청한 회사의 주된 사업과 직결되는 원자재 구입, 임금지급,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도 거래관계가 유지되어 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를 할 수 있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일체 변제를 해서는 안된다. 자동이체도 해지해야 한다.


법인회생을 신청한 회사의 규모에 따라 쓸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상한을 정하는데, 그 허가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나 관리위원의 위임된 사항에 대해 허가를 얻은 후 자금집행을 해야 한다.

기억해야 할 사항!


변제금지효력이 발생하므로 기존에 지급하던 금융기관 대출채권에 대한 이자, 원금 등을 변제해도 안되고, 상거래채권, 일반대여채권 등도 변제를 해서는 안된다. 즉, 보전처분명령 발령시 이전의 채권은 변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된다.


다만, 상거래채권(물품공급채권) 중 법인회생절차"신청서"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허가받고 지급할 수 있다.


개시결정문 상에는 변제금지효력, 자금차입, 임직원 고용금지, 자산처분금지 등에 대해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보전처분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기억해야 할 사항!!


원칙적으로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를 하면 안된다. 법인회생개시결정이 나면 보전처분의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해 변제금지효력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변제금지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일부씩 매월 지출하던 이자나 원금변제를 하지 않게 되고, 거래처 채무 중 일부씩 변제하던 것도 변제하지 않게 된다.


결국, 변제금지효력으로 자금사정이 좋아지게 된다.


그리고, 매입처 입장에서도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에 물품, 자재, 용역 등을 제공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법원 또는 관리위원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한 허가를 얻어 수시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을 법인회생신청 회사의 대표이사는 명확하게 기억해서 매입처에 대한 계속거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하고, 또한 변제금지효력 때문에 지급여력이 호전되기 때문에 계속거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와 개시결정 이후에 거래하는 경우
그 대금은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다!


* 개시결정 전 발생한 채권


- 회생채권으로 10년분할변제

- 자금수지에 따라 정해진 변제율에 의한 변제만 받을 수 있음/나머지 채권은 탕감


*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채권

-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음


* 탕감 : 채권을 주식으로 교부하거나 채권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


윤 변호사의 TIP!


1.

거래처, 특히 매입처들은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에 물품을 공급했다가 대금을 제대로 못 받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는데, 사실은 위와 같은 변제금지효력 때문에 법인회생신청회사와 개시결정 이후에도 계속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에 대해서는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물론, 법인회생신청 회사가 법원,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아서 지급받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나, 물품대급지급시기 이전에 허가서를 제출해서 대금지급일을 준수하게 되면 약정된 시기에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또한, 변제금지효력 때문에 법인회생신청회사가 매월 지출하던 금융비용 등이 지출되지 않으므로 보전처분, 법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의 현금보유가 다소 호전되기 때문에 오히려 매입처 대금에 대해 지급가능성이 높아진다. 매입처의 사장님들은 안심하고 법인회생에 진입한 회사와 거래해도 좋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2107221565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


https://www.youtube.com/watch?v=Fv20VRUmq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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