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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22. 2021

법인파산에서 주식회사 임원의 보수, 퇴직금은 파산채권

법과 생활

법인파산의 절차, 기간, 비용 등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회사의 임원과 일반 직원(근로자)의 보수, 임금, 퇴직금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ysp0722/222172953108


법인파산절차에서 채권의 종류는 크게 별제권(담보권), 재단채권, 파산채권으로 구별됩니다.


별제권


근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동산에 관한 담보, 가등기담보 등 대부분의 담보권을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별제권'이라고 부르고, 법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이라고 부릅니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즉 배당절차 등과 관계없이 그 권리를 행사(경매실시 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가 1억, 담보물이 9,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00만원 부분은 담보물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배당예정부족액만큼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즉, 1,000만원은 파산채권자로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받아야 합니다.


재단채권


재단채권은 통상 법인파산선고 이후의 발생하는 채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재단채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이외에는 파산채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에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의 종류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를 보면, '채무자(법인파산신청 법인)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근로자, [2] 임금, [3]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근로자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임금, [3]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위와 같은 채권들은 담보권을 제외하고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를 보면, 법인파산선고결정으로 인해 최종 3개월분 임금, 3년분 퇴직금을 일반체당금으로 하여 최우선변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파산절차에서는 임금 및 퇴직금이 최종 3개월분, 최종 3년분 제한에 걸리지 않고 그 전액이 재단채권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1호).


원칙 : 대표이사 등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임원의 보수, 퇴직금은 임금X, 파산채권(재단채권X)


급여라고 사용하지만 급여가 아닌 "보수",
퇴직금이라고 표현하나 재직 중 업무의 대가에 불과


주식회사의 임원,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은 "위임관계"이고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에 대해 지휘 및 감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고용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하여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파산채권"이어서 수시 변제가 허용되는 재단채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파산, 법인회생시 대표이사의 미지급 보수나 퇴직금(업무대가)을 정산하면 다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외 : 명목상 임원이나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성 실질적 판단!


명목상 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법인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 대표이사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실질적으로 노무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만을 지급받아 온 경우,
2.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람과의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
3. 해당 임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고, 위험부담이나 손실을 분담하지 않은 경우


실질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그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 채권들은 재단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무사례!

법인파산상담, 또는 법인파산사건을 맡아 처리하다 보면 대표이사의 밀린 보수, 퇴직금을 법인에 잔존하는 현금에서 이를 지급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표이사 등의 임원은 '급여'가 아닌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이라고 흔히 부르지만 업무대가에 불과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지 않은 파산채권에 불과합니다.


이런 경우, 적정생계비를 제외한 지급받은 보수나 퇴직금을 파산재단에 반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면밀하게 상담 및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9VXMd0cFBM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t=31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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