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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17. 2021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의 추가 생계비인정 의결내용

법과 생활 2021. 2. 15. 적용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사건과 관련하여 기존의 생계비 책정 이외에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 여부 등에 대해 2021. 2. 15. 적용 기준을 내놓았다. 다만, 2021. 2. 15.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을 비롯한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윤소평변호사
[추가비 인정한도]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교육비]


1.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납부고지서, 납부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소명하는 경우


2.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특수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납입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소명하는 경우

윤소평변호사

다만, 특수교육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한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 교육비로 인정할 수 있다.


의료비

채무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진단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소명하는 경우

윤소평변호사
2.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여부


기존 개인회생사건에서 배우자의 경우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아 부양가족 책정에 있어서 제외시켜 왔다. 그래서, 배우자의 경우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65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채무자의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하였다.


1.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부양이 필요한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2.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윤 변호사의 TIP!


모든 법률이 그러하듯 시대적 변화와 필요성에 의해 법이 제정되기도 하고, 개정되기도 한다. 도산=회생+파산 역시 자주 개정되는 편에 속하는 법률이고, 특히,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운영에 관한 준칙과 여러 실무례를 시대변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변경하여 실제 사건에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이 다른 지역 법원의 파산부를 총괄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준칙과 실무례를 변경하더라도 다른 지역 법원들이 이에 구속되지는 않아서 사실상 형평에 어긋나는 면이 없지 않다. 부디 판사님들이 잘 의사소통해서 각 지역 법원 파산부의 회생사건과 파산사건의 실무를 통일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2244077964

https://blog.naver.com/ysp0722/222159628700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GHLrYtsYQ3k&t=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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