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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29. 2021

레깅스 착용여성 촬영-유죄

법과 생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면 죄가 될까?

A는 2018.경 버스 내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체크를 위한 단말기 앞에 하차를 대기하고 있는 레깅스를 입은 B 여성의 하반신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 제2심의 판단결과

제1심은 A가 촬영한 B 여성의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제2심은 B 여성이 입고 있던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여성 B 또한 위와 같이 레깅스를 입고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의 대상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2019도16258)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제2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는데,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 점,


2.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 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점,


3.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점,


4.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했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점,


5.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되는 점,


6.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깅스 하의를 입고 있어,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의 굴곡과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는 모습인 점,


7.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의복이 몸에 밀착해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8. "같은 신체 부분이라도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되었느냐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거나,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사정은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는 점,


9.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보호법익이고, 피해 여성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드러내거나 레깅스를 입어 신체 부위가 간접적으로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성적 욕망을 야기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변호사의 TIP

여자이든 남자이든 다른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거나 의사의 확인없이 사진촬영, 동영상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비록 형사적 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사례는 유죄-무죄-유죄로 판단이 엇갈린 사건인데, 성적 자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성적 자기결정이 있고, 소극적으로 성적 대상이 되지 않을 않을 자유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특정부위만 촬영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아가 촬영 당시의 상황, 촬영 부위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성적 수치심 유발문제를 검토해야 하고, 반드시 알몸만이 대상이 아니라 레깅스와 같은 옷이 신체를 가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도 위 법률위반이 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은 단순히 부끄러운 감정 뿐만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피해감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219579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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