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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11. 2021

회생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의 처리

법과 생활


임차인의 입장에서 내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임대인이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등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은 회생신청일 이전에 "대항력+확정일자"를 받아 둔 경우 회생담보권에 준해서 처리된다는 것은 이전 포스팅에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인 입장에서 회생계획을 구성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2107221565


Case 1.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절차에 진입한 법인, 기업, 개인이 건물, 공장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해 준 경우, 회생신청 채무자가 임대인인 경우
Case 2.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절차에 진입한 법인, 기업, 개인이 건물, 공장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해 주면서 전세권(저당권)도 함께 설정한 경우, 임대차체결+전세권 등 함께 설정


2번 사례의 경우,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은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표시하면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회생담보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전세금반환채권)"


1번 사례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에 대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실무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담보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주택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의하여 법인회생신청일, 기업회생신청일, 간이회생신청일, 일반회생신청일까지 대항력+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 회생담보권으로 임차보증금 전부를 회생담보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소평변호사
Case 3.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부동산이 아닌 임대차이면서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회생채권처럼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생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될 것입니다.


회생담보권(전세금반환채권), 회생담보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
윤소평변호사
회생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
윤소평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신청 채무자(회사나 개인)가 임대인이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주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임대차보증금의 성격(담보권인지, 일반 회생채권인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하고,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전액 변제를,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회생채권(금융기관대여채권, 상거래채권 등)과 동일하게 현금변제 10년분할, 나머지 출자전환 등의 방식을 회생계획으로 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의 TIP!

법인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신청 및 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청산가치보장, 형평의 원칙 등 법이 요구하는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회생계획으로 삼고, 이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잘 하면 됩니다.


회생계획을 짤 때는 채권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금수지상 변제의 한계가 있어서 채권자들 입장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쥐어짜도 낮은 변제율"이 대부분의 회생신청한 기업과 개인들의 형편입니다.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해서 도전하는 것인만큼 상호 이해관계의 접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영상 참조!

https://blog.naver.com/ysp0722/222271708120

https://www.youtube.com/watch?v=EGWnDcmXygY

https://www.youtube.com/watch?v=bJfOlHxnGRI

https://www.youtube.com/watch?v=AEapwiew2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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