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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19. 2021

간이회생 신청, 절차, 비용 / 일반회생 차이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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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간이회생은 부채 50억 이하의 법인이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부채 50억 이하의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 개업변호사, 개업세무사, 개업회계사, 개업의사, 개업한의사 등)가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간이회생이라고 부릅니다.


전형적인 회생절차(부채 50억 초과)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간과하지 않고 모두 거쳐야 하는 반면, 간이회생의 경우 절차가 간소하고 속도로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간이회생 신청건수가 증가해 왔고, 성공률도 높은 편입니다.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1] 부채 50억 이하, [2] 소득형태가 사업소득, [3]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면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부채초과, 지급불능, 지급정지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간이회생 신청자격이 구비되는 것이고, [1], [2] 는 공통사항입니다.


간이회생절차 역시 재판절차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크게 예납금, 변호사 보수,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부채규모, 채권자의 수, 법원 등에 따라 같은 금액의 자산총액이라고 하더라도 간이회생에서 예납금이 달리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넉넉히 준비를 해 두고 있어야 합니다.


[예납금]

1. 개인사업자의 경우 : 400만원 ~ 800만원

2. 법인의 경우 : 600만원 ~ 1,000만원

- 참고로 부채가 48억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납금이 달리 나왔습니다.


[변호사 보수]

변호사의 역량, 업무량 등에 따라 상담시에 협의를 잘 해야 하는 사안이고, 분할지급 등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회계비용 별도로 지급해 달라고 하는 로펌,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 역량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간이회생전문변호사라면 회계처리는 스스로 할 줄 아는게 대부분입니다.


[송달료]

간이회생신청서를 접수하면 포괄적 금지명령의 송달, 개시결정문의 송달, 채권신고 안내서의 송달, 집회기일의 송달, 종료결정의 송달 등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상당량의 우편물을 법원에서 발송해야 하는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수에 따라 송달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상담시 잘 논의해야 합니다.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매출규모 등을 잘 살펴서 소액채권은 사전에 변제하여 송달료 등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채권은 정해진 기준은 없고, 변호사의 업무처리 경험에 따라 상담을 받고 처리하면 됩니다.

윤소평변호사

1. 업종별로 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신청 전 계속기업가치, 예상변제율 등을 평가할 것)

2. 가결산(분식을 제거한 수정재무상태표) 등의 기간, 첨부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등 개인적으로 통상 3주 정도를 소요하는데, 간이회생신청이 급박한 경우(법인 주거래계좌 가압류, 경매진행 등) 속히 신청한 후 보정을 하는 식으로 처리

3. 간이회생신청서 접수 후 3~5 일 이내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4. 간이회생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 후 7~10일 이내 대표자심문(채무자심문)

5. 보정사항 있으며 보정마치고 예납금 납부 개시결정(간이회생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

6. 간이회생 개시결정문에 간이회생절차가 기재되어 있는데, 간이회생개시결정시로부터 2주 내 채권자목록제출

7. 채권자목록제출 후 채권신고기간 1주

8. 채권신고 마친 후 조사기간(실사) 2주

9.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회생계획안 제출

10. 적정한 시기에 특별조사기일,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기일지정(연장가능) : 채권자 동의율 충족하면 바로 인가

11. 인가된 간이회생계획대로 제1회 변제시작 또는 이행

12. 조기종결


- 대략 간이회생절차와 기간을 보면 법원별, 사건별로 쟁점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통상 간이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여부 결정시까지는 5~6개월, 종결시까지는 10개월~1년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변제기간이 통상 10년인 것과 간이회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I0JGFr1QM4&t=345s

회생결정문

간이회생 인가결정이란, 채무자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율을 충족한 경우 회생계획'안'을 회생계획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하고, 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즉시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여 예컨대, 1억 채무의 변제율 40%라면 나머지 채무 6,000만원은 면제 또는 출자전환(통상 채권액만큼 신주를 교부)하게 됩니다.


[1] 회생담보권자의 조

회생담보권 총액의 3/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근저당권,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등의 채권이 10억이라면 7억 5천만원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2] 회생채권자의 조

1. 회생채권 총액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2. 회생채권 총액의 1/2 초과 및 채권자 수의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함

- 1번과 2번 요건 중 충족하기 쉬운 동의율을 선택해 무담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함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자의 조 중 어느 한 조에서는 동의율을 충족하고, 어느 한 조에서는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강제인가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도 저도 안되면 불인가결정이 되고 회생절차는 폐지되어 실패로 귀결됩니다.

간이회생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를 받은 후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제1회 변제가 완료되었거나 담보물의 처분 등의 내용이 이행된 경우 종결신청을 해서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종결결정은 위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조기종결신청요건을 구비해서 간회생절차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가 종결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금집행이 가능하고 월간/분기/반기보고서 등의 제출의무가 없어지고, 확정된 변제금을 초과한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채무자 소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3억씩 변제하는 회생계획일 경우, 그 해 잔고가 4억이었다면 1억원은 채무자 소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간이회생 졸업했다고 할 때는 간이회생에 성공해서 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으로 종료했다는 의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x65S_Bc-lo

간이회생의 실패는 여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간이회생신청 기각결정

- 간이회생신청을 하였으나 간이회생절차에 불성실, 기업가치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생제도의 장점만을 노리고 간이회생신청을 남용한 경우 등

- 이 경우 사정변경(수주매출, 신규자금 차입 등)이 있으면 재신청을 해 봐야 합니다.


[2] 조사결과(실사)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낮은 경우

- 간이회생 개시결정시 조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는데, 위 조사위원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매출, 영업이익 등을 조사하고 추정합니다.

- 그런데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는 금원보다 계속사업을 하더라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동률이거나 그 이하라면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당장 채무자를 파산시켜서 채권 중 일부라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 이익이지 10년간 분할변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 이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담시에 걸러내야 하는 것이 변호사의 책무라고 생각되고, 수임료 받으려고 일단 신청부터 하고보자는 식이면 곤란합니다.

- 좀비기업, 퇴출기업일 경우에는 돈들여서 회생하기 보다는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률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

- 회생담보권자의 조,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동의률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 어느 한 조에서만 동의율을 충족하고 나머지 조에서는 불충족인데 강제인가도 못 받아 불인가결정이 되는 경우 회생실패입니다.



[4]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 후 수행불가능하게 된 경우

- 통상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해 무리한 회생계획안을 작성제출하는 경우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고, 회생계획안 작성시 예상치 못 했던 사정이 발생한 경우 더 이상 회생계획안 수정, 변경도 어려운 경우에는 종결결정을 받지 못 하고 폐지결정을 받게 되므로 간이회생 실패입니다.


[1], [2], [3]의 경우에는 법인파산, 개인파산신청이 선택사항이나, [4]의 경우에는 반드시 파산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간이회생실패일 경우 파산까지 염두해 두었다면 견련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mwXc4PBXWM&t=184s

간이회생이 비용면에서,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율면에서, 절차면에서 전형적인 법인회생, 회생절차보다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이회생의 성공여부는 결국 그 법인, 개인사업자의 체력(매출유지와 영업이익의 실제 발생 등)이 관건이고, 전문변호사가 제시하는 여러 자구방법에 대해 실현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 신청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간이회생신청해서 포괄적 금지명령받으면 변제금지, 강제집행금지된다고 하더라 등 이런 말만 듣고 신청해서는 안됩니다. 사전에 기업가치, 사업가치,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이 구체화, 현실화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평가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간이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 등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달리 신청하면 전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되 상황이 여유있을 때 간이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Dg7szwgENc&t=288s


회생은 신속하게 파산은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업무방침입니다.
간이회생을 마지막 카드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최후의 보루는 그만큼 최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만 커질 뿐입니다.
우선 면밀한 상담부터 받으시고, 진행여부야 나중에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P12CzToXYw&t=1s

https://www.youtube.com/watch?v=WQm_cQLdJ38

동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Fv20VRUmqt4&t=181s

https://www.youtube.com/watch?v=avA7PNsz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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