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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08. 2021

일반회생 변제금의 산정/일반회생절차 배우자 등의 재산

법과 생활

개인회생 VS 일반회생!

개인회생절차와 일반회생, 일반회생신청요건, 일반회생절차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요건이나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개인이 신청하는 회생절차인데, 다른 법인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과 구별하기 위해 '일반회생'이라고 부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신청일 기준으로 채무액에 제한이 있고, 과거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신청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은 날로부터 7년이내에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형태가 급여소득, 사업소득을 불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채무액 제한이 있고, 채권신고제도가 없고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을 필요없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 통상 변제기간 3년(또는 5년)을 변제한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종료됩니다.

윤소평변호사

일반회생은 급여소득 형태의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회생절차로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채권자신고제도가 있고,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일정 비율 동의를 얻어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변제기간이 통상 10년이기 때문에 이를 수행한 후 잔존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윤소평변호사


일반회생신청, 일반회생절차에서 변제금의 산정


일반회생은 '급여소득자'가 신청하는 회생절차이기 때문에 우선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수를 확정한 다음 월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후 잔여소득(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함)으로 채무변제를 한 후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는 식으로 회생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2021.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매년 발표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표를 보면 중위소득 중 3인 가구의 경우 3,983,950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비를 보면 아래와 같이 통계를 내어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의료비는 1,593,580원입니다. 이와 같은 의료비는 변제금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세전 급여소득에서 국세, 소득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세후 급여소득에서 의료비 등을 공제한 후 실질적인 소득 중 책정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월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후 변제금(가용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월 법정최저생계비] : 배우자 제외, 성년 자녀 제외

그런데, 일반회생, 일반회생신청, 일반회생절차에서는 월 법정최저생계비가 위와 같이 기계적으로 책정되지는 않고 위 표를 기준으로 하되, 직업의 특성, 부양가족의 확정에 있어서 융통성이 많습니다. 즉, 월 법정최저생계비를 개인회생절차에서 못박아 둔 최저생계비를 초과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경우에는 통상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 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배우자가 남편이 벌어다 준 급여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하더라도 일반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보지 아니하고, 성년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회생의 경우 일반회생신청 채무자가 법인의 대표자,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인 경우가 상당하고, 활동비, 유지비 등이 필요할 수 있어서 월 최저생계비를 다소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변제율이 떨어질 것입니다.


일반회생절차에서 배우자 등의 재산은?


[매우 중요!]

일반회생신청 채무자가 일반회생신청 전에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또는 매매형식), 은닉한 경우 이는 일반회생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민법상의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아닌 한, 일부 채권자(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파변제가 없는 한,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동산 등은 일반회생절차에서 변제재원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회생 신청 채무자의 급여소득 중 가용소득(변제금)이 너무 적어 낮은 변제율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얻기 힘든 경우,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낮추거나 배우자 등의 재산으로 신규차입 등을 하여 자금수지를, 즉, 변제율을 높이려고 할 때는 재산의 출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가치의 50%를 일반회생절차에 출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포스팅 참조!

https://blog.naver.com/ysp0722/222116132228


일반회생, 일반회생신청, 일반회생절차, 일반회생기간 동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uRrsYmSnBBU


https://www.youtube.com/watch?v=Mx5F5qAec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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