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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9. 2021

고장난 차량이동을 위해 시동을 켰으나 이동이 안된 경우

음주운전

A는 2016.경 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기다리던 중 다른 대리운전기사 B가 대리운전해 주겠다고 하여 B에게 자신의 차량운전을 맡기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A가 깨어나 보니 차량이 도로 가운데 차선에 사고가 난 상태로 정차되어 있었고, 대리운전 기사 B는 현장에 없었다.


A는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서 갓길로 이동시키려고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이 파손되어 움직이지 않았다. 목격잘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A는 혈중알코올 농도 0.122% 수치가 나왔다.


A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다.

제1심, 제2심은 파손돼 움직일 수 없는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해 액셀을 밟은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의미하는 점,


2.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발진조작을 완료했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발진조작을 완료했다고 볼 수 없는 점,


3. 도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운행을 시도했더라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제2심이 확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 포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에 의하여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개별 사안과 관련해서 운전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시도하였으나 객관적인 사정에 입각해 운전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등의 행위로 차량의 이동없이 시동을 걸어 놓을 수도 있다.


위 사안은 대리기사 B가 자진해서 대리운전을 A에게 요청하였고 A가 잠든 사이 대리기사 B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A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차량이 도로 가운데 있으니 이를 갓길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차량이 파손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제1심, 제2심, 대법원 모두 A의 행위를 음주운전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확정되었다.

위 전화로 연결이 되지 않을 때는
동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cAnLvDgBycc

https://www.youtube.com/watch?v=qCntx7onQ8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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