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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1. 2021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2진아웃, 교통사고 벌금사례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2023. 1. 3. 도로교통법 개정! 변경된 처벌!

https://youtu.be/N6x2BDByn2w

https://youtu.be/GY15t4_ZYNg

https://youtu.be/9dckUkVvp1Q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2981241006

https://brunch.co.kr/@ysp0722/3224

https://www.youtube.com/watch?v=WptSomYF7u8&t=4s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된 경우 처벌기준수치는 0.03%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음주운전 2회, 흔히 음주운전 2진 아웃부터는 벌금형의 약식명령(검사의 처분으로 정식재판없이 발령)으로 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이상은 정식재판에 회부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으로 정식재판을 받게 되면 판결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됩니다. 다만, 정식 형사재판이 처음이고 특히 검사의 구형을 들어보면 흠칫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정도로교통법 적용시 음주운전 2회 이상
윤소평변호사
개정도로교통법 적용시 음주운전 1회,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윤소평변호사


검사의 구형

: 거의 대부분 징역 1년, 1년 6월, 2년형 등에 처해 달라고 검사가 구형을 합니다.


검사가 징역 2년형에 처해 달라고 구형을 한다고 해서 판사가 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1. 선고유예 : 유죄를 인정하되 금번에 한해 판결선고 자체를 유예

2. 벌금형

3. 징역형 + 집행유예

4. 법정구속 : 통상 6월 ~ 10월(형량은 음주전과 횟수, 당해 사건의 혈중알코올 농도, 전과의 주기 등에 따라 차이가 남)


개인적으로는 모든 경우의 판결선고를 받았지만, 사실 무죄받기 보다 선고유예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선고유예는 특별한 사정이 아닌한 판사님들이 잘 선고하지 않습니다. 제가 포스팅으로 선고유예 몇 번 받은 사례를 소개했더니 선고유예 보장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일 경우, 이제는 단순히 벌금납부로 그치지 않고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AnLvDgBycc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된 기본적인 음주사건에 더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죄명이 더 추가됩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을 해서 다른 승용차 등과 충돌한 후 그 사고현장을 벗어난 경우 위와 같이 2개의 죄가 됩니다. 차량간 단순충격으로 피해차량의 손상만 입혔을 뿐, 피해 차량의 운전자 등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피해 차량의 수리는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도 필요합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2번과 3번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되는 경우입니다.


일단, 음주상태에서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경우나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 1) 정차, 2) 하차, 3) 구호의 필요성 확인 및 구호조치, 4) 신원확인 까지 해야 소위 "뺑소니"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말하고 "그냥 가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가해자는 자신의 신원을 확인(명함을 주거나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 등)시켜 주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될까 걱정되어 뺑소니를 하게 되면 통상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여러 정상참작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은 불가하고 징역 3년 이내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판결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병행됩니다. 무죄를 다투거나 처분의 감경을 다투고자 한다면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면허취소의 경우, 결격기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1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특히,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리고, 일반면허 이외에 특수면허, 대형면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소송도 제기해서 처분의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일반면허가 취소가 되면 다른 면허도 함께 취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감경판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상대방인 경찰청과 처분의 감경과 관련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과 함께 행정소송도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행정소송은 형사소송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진행을 중단시켜 놓고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판결이 날 때까지 추정(추후 기일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고형 이상,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고사유이거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를 유지할 직업을 상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의사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종사자의 경우 금고형(징역형보다 낮은 일을 하지 않는 형벌)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더 이상 그 직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


이런 음주사건의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을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가 필요한 법입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cfFN7lnbQA&t=210s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2진 아웃의 경우 법원에서 가장 많이 봐 줄 수 있는 것이 징역형 + 집행유예입니다. 판사도 부담이 덜 하기 때문이고, 검사 역시 항소를 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3진 아웃 이상이 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2진 아웃의 경우에도 추가 범죄가 있거나 당해 음주운전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무죄를 다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참작자료를 얼마나 잘 준비하고 수집하느냐에 관대한 처분의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보지 않은 변호사는 반성문, 탄원서 등만을 제출할 뿐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의 경우 정상참작자료가 다양하게 수집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가볍게 여기다가 별다른 노력없이 반성문 몇 장, 탄원서 몇 장을 제출해 놓고 구속은 안 되겠지라고 안일한 생각을 했다가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속에 대비해 업무처리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가조들에게조차 상황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구속이 되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가족들이 변호사, 로펌을 검색합니다. 결국, 항소심부터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데, 구속된 피고인과의 소통이 변호인접견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준비도 의뢰인이 직접 해 줄 없고 가족 등이 해 주어야 해서 불편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불구속상태일때만 준비할 수 있는 정상참작자료를 구속된 상태에서는 준비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을 할 때 개인적으로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 두 발 모두를 사용한다고 하지요. 덜렁덜렁 혼자 재판받고 구속되고 나면 그제서야 변호인을 검색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놓친 것이지만, 조속히 가족 등의 면회를 통해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정될 수도 있지만, 국선은 저도 대법원 국선, 항소심 국선을 봉사차원에서 하지만 국선은 많은 정성과 시간을 할애할 수 없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인 경우에도 많은 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선변호인과 열의에 차이가 있습니다. 솔직히 보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변호사도 인간인지라 사건에 몰입하는 정도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벌금형 사례!

https://blog.naver.com/ysp0722/222909892254

모든 영역이 그렇지만 그 질병, 그 사건, 그 일을 많이 해 본 사람이 유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질병과 사건과 일을 처리하면서 갖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로인해 경험치가 높여지고 사안에 따라 적정한 처방과 정상참작자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의사라고 해서 다 같은 의사가 아니고, 변호사라고 해서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닌 것입니다. 의뢰인들은 통상 비용을 기준으로 의사, 변호사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보수가 적정해야 사건도 수술도 그만큼 값을 하는 법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사실관계부터 상담하지 않고, 대뜸 변호사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예의도 없고 제가 마트의 물건이 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사안을 설명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해 주는지 등을 먼저 타진해야지 "당신쓰면 얼마요?"부터 물어보는 것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 하는 상담태도입니다.


워렌버핏과 점심 한끼하는데 수십억이 듭니다. 그만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검색하고 변호사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변호사 보수로 선임을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Cntx7onQ8U

동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UTiBX0XTqGg&t=3s



https://www.youtube.com/watch?v=Sp7W57rgoEc&list=PLER6tK7dO96drU-qJFAWE_yu2ADtMa-MT&index=1

https://www.youtube.com/watch?v=bhBeu-6-C6s&list=PLER6tK7dO96drU-qJFAWE_yu2ADtMa-MT&index=6&t=13s

https://www.youtube.com/watch?v=Ki5jxmWEqQ4

https://youtu.be/JJCwyLvbUvk

https://www.youtube.com/watch?v=chsffiXS3HU&t=6s

https://www.youtube.com/watch?v=6uwWIzZqgTg

https://www.youtube.com/watch?v=tHMkcqJ9O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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