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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15. 2021

[형사재판] 합의는 반드시 1심 판결 전에 해야!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


반의사불벌죄는 명예훼손, 폭행,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등 미지급 등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제1심 단계에서는 공소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1. 사실관계


A는 2019.경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그 현장에서 다툼을 말리던 C에게도 폭행을 가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은 폭행, 상해죄 등과 병합해서 심리하여 A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A는 제1심 판결선고 직전에 C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제1심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 그리고 형이 너무 가중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C와의 합의사실을 항소이유서에 적시하지 아니하여 제2심에서도 C에 대한 폭행 부분이 유죄로 되었다.


이에 A는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2. 대법원의 판단(2020도16460)


대법원은,


1.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점,


2.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는 점,


3.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표시하였다가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도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한 점,


4. 위 사건에서 C는 1심 판결선고 전 A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윤 변호사의 TIP!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제1심 판결 전까지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의 철회 역시 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없다(같은 법 제232조 제3항).


따라서, 명예훼손, 폭행, 임금체불 등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있는 범죄의 경우 최대한 합의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는 해야 한다.


1.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3. 피해자가 당초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구한 것에 대해 철회합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합니다.


등등 여러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으나, 1번, 2번과 같이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수사단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합의는 못 하였으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해자로부터 얻지 못 했으나), 제2심에서 합의를 하였다면 비록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지는 못 하겠지만, 감형 사유로 참작될 수 있다.

동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SOK6q7gg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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