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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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https://www.youtube.com/watch?v=0FMqd2ZEq6Q&pp=ygUM67KV7J247ZqM7IOd
https://www.youtube.com/watch?v=dDCXLWI0Usw
법인회생은 부채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 신청하는 회생절차가 있고, 부채 50억원 이하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는 간이회생절차가 있다.
법인회생절차는 채권자협의체구성부터 시작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회생절차와 관련한 모든 규정의 절차들이 간과없이 진행되고, 법인간이회생절차는 채권자협의체 구성이 없고, 대체보고 등의 절차로 관리인 보고집회 등이 생략되며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도 특칙이 있다.
부채 50억원 초과의 법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비용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 예납액이 일단 크고, 변호사보수도 간이회생보다는 높게 책정되고 있다. 여하튼, 부채가 많다는 것은 일응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많다는 것이고, 법인회생절차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
법인의 부채가 크다는 것은 자산총액이 크다는 것이고 결국 법인의 사이즈가 커서 보유자산 중 비영업용 자산 등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자산정리와 처분에 있어서도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법인에 비해 자산과 부채 정리 측면에서 법인회생신청 법인의 관리인측과 변호사(로펌)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다.
1. 법인회생상담 및 신청전 사전 기업가치평가, 가결산, 자금수지 등의 추정
2. 법인회생신청서 접수(즉시 사건번호 부여)
3. 법인회생신청서 접수 후 3~5일 이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
4. 대표자심문(보전처분 이후 7~10일 이내 적정한 시기로 정함), 예납금 납부
5.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관리인선임 / 조사위원 선임 / CRO 선임
6. 법인의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제출 / 법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7. 법인회생절차의 관리인이 시부인 명세서 작성, 제출
8. 조사위원의 조사
9. 회생계획안 제출
10. 특별조사기일,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기일 지정
11.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 / 불인가결정(집회 당일 결정되나, 동의여부는 실무상 사전에 채권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동의서를 수집)
12. 법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실패) / 법인회생절차의 종결결정(성공)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수집이 용이하면 법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시까지 5~6개월,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 하여 회생계획안의 재차 수정, 집회기일의 연기 등을 하게 되면 인가결정시까지 7~10개월, 다만, 통상 법인회생절차기간을 1년 이내로 삼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년 6개월까지 법인회생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법인회생신청 법인의 과거 매출이력에 현재 진행중인 사업건의 매출, 향후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예상수주건 등 사업계획에 비추어 10년분 매출추정을 하고, 제반 비용, 세금 등을 공제한 후 영업이익을 산정한다. 이 업무는 조사위원이 조사기간(실사기간)에 조사결과를 조사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함으로 통상 변호사(로펌)는 위 조사보고서를 참작해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나, 여기에 구속받을 필요는 없다.
더 좋은 자구안이 있으면 변호사(로펌), 관리인(법인회생신청 법인의 대표자)이 회생계획안을 잘 작성하고 조사위원과 협의해서 회생계획안을 확정한뒤 관리위원, 주심판사의 검토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변제율은 총 채무액 중 얼마가 현금변제될 수 있는가의 비율인데,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법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법인의 입장에서는 변제금, 변제재원 마련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법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금(변제율)은 조사(실사)를 거친 후에야 확인할 수 있고, 변제율이 높고 낮음은 법인회생절차의 법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 다만, 변제율이 적어도 30% 이상은 되어야 대체로 채권자들과 협상이 용이하다는 것이 개인적 경험이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온라인마케팅 분야를 제외하고 정통적인 제조업, 유통, 요식업 등의 타격이 심해 법인회생절차에 진입해도 채권자들의 변제요구사항을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법인회생절차에 진입한 법인의 영업력, 관리능력, 수주능력, 비용절감의 노력, 신규자금 차입 가능성 등 여러 요소에 의해서 채권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법인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달리 방도가 없이 순영업이익만으로 변제를 하겠다는 회생계획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법인이 있다.
채권자들의 요구사항을 대체로 수용해 주면 좋겠지만, 문제는 돈인데 자금수지가 그 요구사항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채권자들도 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을 잘 살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법인회생절차 중에 있는 법인의 사업계속의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고, 채무자 역시 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1] 금융기관, [2] 일반대여채권자, 투자자, [3] 보증기관, [4] 상거래채권자(주로 매입처), [5] 조세 등 채권 등으로 구별된다.
이들 채권자들의 분류가 위와 같이 되는 것을 보면 요구사항이 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우선변제권이나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가 아닌한 모두 동일하게 형평에 맞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원칙이다.
따라서, 법인회생절차 중의 법인은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최대의 범위 내에서 변제율을 제시하고, 채권자들 또한 우선변제권이 있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변제받아야 한다. 채권액이 큰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많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그 해당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회생채권자들의 채권액만큼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 채권자는 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을 잘 살펴서 채무자 법인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 바램이다.
어차피 파산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귀속될 변제금은 회생절차를 지속하였을 경우보다 적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채권자 자신의 이익만 생각치 말고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R4aPAI8ITZM
최근 금융기관의 요구 변제율을 보면 A은행은 80% 이상, B은행은 60% 이상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을 자주 겪는다. 지금은 코로나 위기 상황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중소기업들이 기업하기에 좋은 생태계는 아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법인회생절차 중에 있는 법인의 회생채권 변제율이 30% ~ 40% 수준에서 통상 정해지고 있는데, 위 변제율을 높이려면 결국 매출을 늘리고 비용은 절감하는 방법, 신규자금 차입, 커펙스 비용의 최소한 지출 등으로 자금수지를 맞추어야 하는데, 이렇게라도 회생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면 채권자들이 이를 신뢰해 주고 지켜봐 주었으면 한다.
법인회생절차의 취지는 "망할 법인"의 갱생에 있지 않고 "괜찮은 회사인데, 여러 사정에 의해 위기를 겪고 있는 회사"의 갱생에 있다. 대표자님들도 냉정하게 법인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채권자들도 회사의 속사정을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막연하게 변제율이 낮다라고 부동의할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성실한 법인이었으나 불운한 채무자를 도와 준다는 시각에서 법인회생절차를 바라봐 주었으면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dlrZb7__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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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zrffV_F1YVE&t=15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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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If9rWrxCT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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