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법인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주식회사의 상설기구이다. 주식회사 등 법인의 경우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하여 권리능력과 의무부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뿐, 실제 행위는 자연인(사람)이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이사회가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이사회의 협의체일 뿐 실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대표이사는 법인과의 관계에서 근로관계나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 물론, 전문 CEO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이사 등 임원의 경우는 위임관계에 있다. 그래서, 정관 등에 선임, 해임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법인의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상법 제389조에 의해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법인 대표이사의 해임과 관련해서 상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위임에 관한 제689조 이하의 규정에 의해 해임할 수 있고 종임될 수 있다.
법인회생절차에서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관리인이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 법인회생절차를 수행할 대표이사, 관리인을 한 명으로 정할 수도 있다.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대표이사가 대표자심문절차 등에 출석해야 하고, 파산선고결정시에 법원출석, 별도의 보조직원이 없는 경우, 파산관재인의 파산절차상 수행업무에 협조의무, 설명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회생절차, 법인파산절차에서 통상 법인회생신청 결의, 법인파산신청 결의 등은 이사회결의로 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대표이사가 1명으로 1인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법인회생절차, 법인파산절차 신청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단독대표가 원칙이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각자는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1명인 경우 독단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그로인한 손해는 법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공동대표이사를 두어 공동으로만 법인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있다(상법 제389조).
공동대표이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의사표시(해제, 해지, 갱신 등)의 고지 및 수령행위는 공동대표이사 1인에게 하면 되고, 공동대표이사 중 일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대표이사와 법인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대표권을 위임하게 되면 결국 단독대표행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와 같은 포괄적 위임약정은 무효이다(대법원 89다카3677)
따라서, 위와 같이 포괄적 위임을 받은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행위는 무효이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법인회생절차에 있어서 공동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법인회생신청을 해야 한다.
법인파산절차에 있어서 공동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법인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공동대표이사의 사임, 해임 등이 있으면 나머지 대표이사가 법인회생절차, 법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파산절차에서 신청시에 이사회 회의록(의사록)을 첨부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 제4호, 동법 규칙 제72조 제1항 제2호).
법인회생절차에서 신청시에 법령과 정관에 의한 법인의 통상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법인회생신청, 법인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관에 법인회생신청, 법인파산신청, 법인해산신청 등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혼동해서는 안되는 것은 법인회생절차나 법인파산절차나 "채무자는 법인회생을", "채무자는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신청권자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회, 의료재단, 사단법인 등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관 등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인회생절차에서 대표이사는 해당 법인의 경영에 계속 참여하면서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 '관리인'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즉, 대표이사는 2가지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법인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의 역할과 업무가 상당히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인'을 제3자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법인회생절차 신청 법인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경영상황도 가장 잘 아는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
법인파산절차에서 대표이사는 해당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결정시까지 법인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유지하게 되고, 법인파산절차 파산선고 결정시로부터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관재인에게 모든 권한과 의무가 이전된다. 법인파산절차에서 대표이사는 파선선고결정시부터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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