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법인회생 업무를 하면서 법인회생절차신청을 하면 사업계속에 장애가 오는 업종, 매출추정이 어려운 업종, 자금수지(변제금)를 맞추기 어려운 업종의 법인 내지 법인회생신청 법인의 채무구조로 인해 채권자 동의를 얻기 어렵거나 계속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사례들이 있다.
- [1] 법인회생상담
: 기업가치평가에 중점을 두어 면밀하게 상담해야 하고, 특히 사해행위, 업무상 횡령 등의 문제 등을 점검
- [2] 법인회생신청서 접수(2~3주 소요, 접수시 사건번호 즉시 부여)
- [3]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 접수시로부터 7일 이내)
: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제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행위제한
- [4] 대표자심문, 예납명령(신청서 접수시로부터 2~3주 사이 기일지정)
: 법원은 일정한 기일을 지정하여 대표자심문을 실시, 예납명령
- [5]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
: 예납금 납부 완료, 보정없으면 신청서 접수시로부터 1개월 이내
- [6] 법인회생신청 법인이 채권자목록 제출
: 법인회생신청 법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모두 기재
- [7]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 채권신고 기간을 지정 / 그 기간을 넘겨서 채권신고를 할 경우 특별조사기일에서 채권시부인
- [8] 법인회생신청 법인의 관리인(대표자)이 채권 시부인
: 법인회생절차의 관리인이 채권의 존부/액수 등을 인정, 부정하는 것
- [9] 조사위원의 조사
: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 선임된 조사위원(회계법인)이 법인의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사해행위, 매출추정 등을 실사
- [10] 회생계획안 제출
: 선임된 로펌이 작성하여 관리위원, 조사위원 등과 조율 후 법원에 제출
- [11] 특별조사기일,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
: 최초 정해진 신고기간을 넘겨서 신고된 채권의 시부인, 소멸되었거나 양도된 채권내역 등 조사한 후 회생계획안에 대해 심리, 결의
- [12] 법인회생신청 법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 회생담보권 총액의 3/4 이상 및 회생채권의 총액 2/3 이상 동의율 충족하면 인가, 단, 간이회생의 경우 회생채권 총액의 1/2 초과 및 과반수 이상 동의
- [13] 법인회생절차 종결결정으로 종료
: 법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남(자금지출에 있어서 허가받을 필요도 없고, 각종 보고서 제출의무해소)
1. 주요 매출처와의 계약상 도산해제(해지)조항이 있는 법인회생
주요 매출처와의 계약서를 보면 법인회생, 법인파산 등을 신청하였을 경우 주요 매출처가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경우,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해제(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인회생신청 전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2. 보증서발급이 필요한 법인회생
건설업, 무역업 등 각종 보증서, LC, 유선스 등의 발행, 발급에 장애가 오는 경우 현실적으로 사업유지를 할 수 없거나 신규 수주를 할 수 없는 경우, 이 부분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한 후 법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고유코드 유지가 어려운 업종의 법인회생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몰 등에 납품하는 제품들에는 고유코드가 주어진다. 그런데, 대형마트 등이 법인회생절차개시, 법인회생신청 사실로 부여한 고유코드가 유지되지 못 하는 경우, 더 이상 제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사전점검을 해야 한다.
4. 기타 업종에 따라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사항을 반드시 해결하고 신청해야 한다
1. 필수 설비 등 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법인회생신청
: 필수 기계설비 등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담보물을 매각하는 방법으로는 사업계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보권을 100% 이상 변제하되, 변제기간 10년 중 조기에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삼아야 하므로 자금수지가 이를 받쳐줄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다.
2. 조세 채무 등이 과도하게 많은 법인회생신청
: 법인세, 부과세, 양도세, 4대 보험료 등과 같은 채권은 감면하는 계획을 세울 수 없고, 통상 100%를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관할 세무서 등의 동의를 얻어 상환기간 5년으로 해서 회생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자금수지가 이를 받쳐줄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관할 세무서 등의 동의여부도 사전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3. 과거 영업이익이 사실은 결손인데 빚으로 메꿔 온 법인회생신청
: 손익계산서상 과거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개인재산처분대금, 개인재산(담보)대출금, 기타 대여금 등으로 운전자금을 사용하고 영업이익이 분식인 경우, 실제 이와 같은 회사는 갱생하기 어렵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단, 금융비용을 조정하면 영업이익이 실제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회생을 신청할만 하다.
4. 현재 매출, 향후 매출의 유지 내지 향상이 불투명한 법인회생신청
: 회생의지는 있으나 현재 매출도 유지하기 어렵고 향후 매출발생의 가능성도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경우 추상적인 갱생의지만으로 회생절차에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확실성에 가까운 매출, 매출발생계획 등을 제시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법인회생절차에서 변제는 통상 10년의 기간동안 자금수지에서 최대한 변제가능한 액수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법인회생신청 사건의 경우 변제기간을 10년보다 짧게 삼을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의 대표이사의 연령이 너무 고령일 경우, 10년간 사업계속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는데(대표이사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자신한다고 하더라도)이러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교체 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대체로 중소기업들은 법인의 브랜드가치보다 대표이사 개인의 신뢰에 의해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표이사의 연령, 노동능력, 건강상태 등도 회생계획을 세울 때 참작해야 한다.
법인회생은 최선을 다 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법인의 기업가치, 채권자들의 동향(법인회생절차에 협조적인지 여부 등), 로펌의 경험치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은 물론 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회계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숙지한 변호사, 로펌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회생의 의지만으로는 법인회생절차에서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업종, 자금수지, 채무의 구성(조세 등 채무의 과다), 법인회생절차개시로 사업계속에 계약상의 해제사유 등이 없는지, 보증서발급 등에 문제는 없는지 등 여러 문제가 걸림돌이 됩니다.
물론 법인회생신청 법인이 매출을 유지하거나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법인회생절차를 끌고 갈 수 있는 제반 계약요소들, 그리고 회계적 요소(매출, 영업이익) 등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절차 신청 전에 충분히 법적, 회계적, 현실적 문제들을 점검하고 이를 극복해 낼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
https://www.youtube.com/watch?v=Fv20VRUmqt4&t=181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