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1.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변제불능
법인파산 사유인 지급불능과 달리 변제불능은 중요한 영업용 기계, 공장 등 자산을 매각해서 채무를 변제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변제불능을 의미한다. 위 사유로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인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변제기는 돈을 갚아야 할 시기를 말하고,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것은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되었거나 기간을 넘긴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제불능으로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불능이 일시적, 한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현재 매출유지는 물론 향후 매출유지의 가능성이 없어 계속적, 반복적 변제불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법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2. 파산원인이 발생할 염려
파산의 원인은 부채초과, 지급불능, 지급정지 3가지 사유가 있는데, 법인회생 신청 사유를 잘 보면, 파산원인이 발생할 "염려"로 되어 있어서 법인파산의 원인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물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부채초과는 자산총액을 부채총액이 초과하는 경우로 법인이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을 전제하여 자산총액 평가를 해야 한다.
지급불능은 채무자인 법인이 변제능력이 부족해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한다. 지급정지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
1. 채무자인 법인
채무자인 법인이 법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하면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부채초과, 지급불능, 지급정지 등 모든 사유를 들어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2. 채권자 또는 주주, 지분권자
채권자, 주주(지분권자)는 파산원인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라는 사유로 채권자 등은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가. 주식회사
자본의 1/10 이상 채권 보유한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 주식(지분)을 보유한 주주(지분권자)
나.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주주가 없음)
5천만원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 출자총액의 1/10 이상 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채권자, 주주(지분권자)가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이사회결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없다. 그러나, 채무자인 법인이 직접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가 필요하다.
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한가?
이사회결의로는 법인회생을 신청하자는 결정을 내렸으나 주주총회결의에서 법인회생신청에 반대하는 결정이 있거나 그 반대의 경우 누구의 의사를 존중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서울고등법원판결에 따르면 정관에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 여부를 주주총회결의사항으로 정해 놓은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를 거쳐야 적법한 신청이라고 본 판례가 있다.
정관상 법인회생신청여부를 결정할 때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총결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법인회생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법인파산 신청사유는 지급불능과 지급정지, 부채초과가 있다.
지급불능은 변제해야 할 채무들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지급정지는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데, 실무상으로 명시적으로 의사표시 등을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는 드물고, 야반도주, 어음(수표)등의 부도, 폐업신고 등 묵시적인 행위를 지급정지로 보고 있다.
부채초과를 판단할 때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는 물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법인이 계속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산을 평가하고 재무상태표의 기재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국, 부채초과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고 있는 채무총액과 실제 가치를 평가한 자산총액의 비교에 의해 판단한다.
1. 채무자인 법인
원칙적으로 법인파산신청은 채무자인 법인이 신청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법인파산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자기파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채무자인 법인이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아도 되나, 실무상으로는 파산원인, 자산과 부채현황, 채권자목록 등 여러 가지 소명을 하고 있다.
2. 채권자
법인파산은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기 채권의 존재와 액수, 해당 파산대상 법인에게 파산원인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법제294조 제2항). 계약서, 공정증서, 판결문, 어음수표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가 다수 존재할 필요는 없고 채권자 1인이어도 법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법인회생에서 공익채권)의 경우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으나 임금채권자는 재단채권이지만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3. 법인의 이사 등
법인의 내부기관인 이사 등도 독자적으로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전원의 의사일치로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이사 등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경우에는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한다.
4. 기타
청산인, 법인해산의 경우 대표자 등도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실무상 법인파산신청과 관련하여 이사회의결을 거치고 이사회의사록을 첨부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까지는 필요없고,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경우 적법한 이사회의결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무다.
정관에 의해 법인파산에 관해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 이를 거쳐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데, 이미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채무자인 법인 뿐만 아니라 내부기관 이사 등의 결의에 의해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결의까지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회생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230376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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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2172953108
https://www.youtube.com/watch?v=EY-fKL88590&t=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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