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변호사들이 방대한 분량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세밀하게 공부를 하지 않아 엉터리 답변을 의뢰인들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한마디로 도산(회생, 파산)전문변호사라고 자칭하면서도 '똥오줌' 못 가리고 의뢰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그릇되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 한의사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장래의료비(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 등), 장래 급여채권(임금, 연금, 상여 등)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서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위와 같은 장래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또한, 장래 채권에 대해 개시결정 전에 전부명령 등이 확정되었는지, 미확정인지 등에 따라 법적 취급이 달라진다.
장래 의료비, 급여채권 등이 질권의 목적물로 제공된 경우
일반회생, 간이회생절차에서 질권은 회생담보권이 되기 때문에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일반회생개시결정, 간이회생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의료비(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등),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관리인(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신청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질권자에게 지급되어서는 않된다.
개인회생에서 질권은 별제권이라고 하여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부터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시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시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만 권리행사가 중단될 뿐이다.
나아가 개인회생에서는 관리인의 개념이 없어 여전히 개인회생신청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관리처분권한을 유지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장래 의료비 채권, 급여채권 등에 대해 질권자의 권리행사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는 있어도 개시결정 이후 장래 의료비 채권, 급여채권에 대한 담보권자의 권리가 개인회생채권으로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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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의료비, 급여채권 등에 전부명령이 난 경우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구별되어야 하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확정이 된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명령 확정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전부명령은 추심권한만 주어지는 추심명령과 달리 채권의 주인이 변경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즉, 채권양도와 같은 법적 효과가 있다.
일반회생, 간이회생에서는 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관리인 또는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는 자에게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개시결정후 발생하는 의료비, 급여채권에 대해 담보권자가 이를 수령할 수 없고, 관리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회생, 간이회생에서는 개시결정 전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전부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중단된다. 후일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이 나면 전부명령은 실효된다. 전부 채권 역시 회생채권에 불과하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전부명령에 대한 효력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일반회생, 간이회생절차는 중지된다.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개인회생신청시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인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중지되었던 다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실효된다.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③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장래 의료비 채권, 급여채권 등에 대해서는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기와 전부명령의 확정여부를 구별해서 살펴 보아야 한다.
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위 제600조 제1항, 제615조에 의해 전부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중단, 금지되고 변제계획안인가결정이 있으면 전부명령은 실효된다.
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이 경우에는 위 제616조 제1항이 적용되어 변제계획안인가결정 이후 발생하는 장래 의료비채권, 급여채권 등에 대해서 전부명령은 효력을 잃게 된다.
* 윤소평 변호사의 TIP!
장래 의료비 채권, 장래 급여채권 등이 질권 등으로 담보제공된 경우,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어떤 회생절차를 신청해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따라 전부 채권자의 권리행사 가능여부, 담보권의 효력범위 등이 달라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질권은 별제권으로 권리행사가 개시결정시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인가결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될 뿐 변제계획에 의해 변제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 전부채권은 특칙에 의해 규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고, 변호사 등도 이를 제대로 파악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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