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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25. 2021

법인파산신청, 법인파산절차에 있어 예납금의 변화

법과 생활


법인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결정 이전에 법원은 예납명령을 통해 파산절차에 필요한 비용(파산관재인 보수 등)에 대해 법인파산신청 법인에 대해 예납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인파산절차, 신청, 기간, 비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https://www.youtube.com/watch?v=EY-fKL88590&t=3s

예납금은 기본적으로 법인파산신청 회사의 실질적 부채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여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회생법원 파산부, 다른 지방법원 파산부도 법인파산신청 사건에 대해 자산과 부채내역과 자산처분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예납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법인파산 예납금 표!

[법인파산 예납금 본래 사례 1]


아래 법인파산 신청 회사는 부채가 3억 5,000만원 상당이어서 예납금으로 500만원이 부과되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법인파산 예납명령을 보면 예납결정 송달받은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예납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파산 신청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위 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급적 법원의 명령과 결정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좋다.

[법인파산 예납금 변동 사례 2]


사례 2. 법인파산 사건은 부채규모가 5억 미만으로 부채총액이 대략 2억 8,200만원 상당이었는데, 특수관계인의 가수금 포기, 대표이사의 미지급 보수채무 포기 등으로 채무를 대폭 줄여서 신청한 사례이다. 그런데, 법원에서 예납금 500만원이 아닌 400만원의 명령을 내렸다.

[법인파산 예납금 변동 사례 3]


사례 3. 법인파산 사례는 부채총액이 56억 상당인 신청사건이었는데, 상기 예납금 표에 의하면 예납금 1,500만원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청산할 자산이 기계류로 고철로 처리를 해야 하고, 채권자도 그다지 많은 사정을 고려한 것인지, 예납금 1,300만원을 부과했다.

윤소평 변호사의 TIP!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예납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법원에서는 자산총액과 부채규모, 특히 실무상 부채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상기 예납금 표와 같이 해당 부채구간에 해당하면 예납금을 획일적으로 부과해 왔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파산에 이른 법인, 개인들의 경우 예납금 마련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부채구간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10억 1,000만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회사와 부채 29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회사가 법인파산을 신청했을 때 일률적으로 예납금 1,200만원을 부과하는 것도 어쩌면 행정편의적이 처사가 아니었나 한다.


1. 예납금의 책정시 자산처분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가 고려
2. 동일 구간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법인파산 사건간의 형평을 유지하면서 부채구간 상한액에서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유동적으로 예납금이 부과되는 것은 너무 바람직
3. 특수관계인의 채권 등 포기할 수 있는 채무는 법인파산신청 전에 이에 대하여 준비를 해서 채무규모를 줄이는 것도 방법
법인파산신청, 법인파산절차에 있어 예납금의 변화
법인파산신청, 법인파산절차에 있어 예납금의 변화

https://www.youtube.com/watch?v=J-j9w0RXtDQ

https://www.youtube.com/watch?v=79VXMd0cF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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