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회생에 대한 전반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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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에서 신청 전 소송이 제기되어 있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회생절차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등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는데 그것이 소송형태라고 해도 마찬가지여서 아래에서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예외적인 경우는 생략하고 원칙적인 내용만 살펴 보기로 한다.
1. 법인회생 개시결정, 간이회생 개시결정, 일반회생 개시결정 전 소송이 있었는지 여부
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소송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소송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를 '소송계속'이라고 한다. 즉, 소장을 법원에 접수해서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소송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먼저 나면 소송은 없는 것이다.
2. 소송의 중단 및 수계
: 이러한 복잡한 문제는 소송의 당사자가 '관리인'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1]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2] 중단되고, [3]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즉 소송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가 있든 없든" 개시결정으로 중단된다고 이해하면 된다(다만, 예외가 있는데 예외를 설명하면 자꾸 헷갈리니 생략한다).
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절차
환취권(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에 기한 소송, 공익채권에 기한 소송 등도 중단되고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조사기간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계신청을 해야 한다. 소송수계신청은 이전 소송을 이어서 진행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있는" 소송절차
이와 같은 소송도 중단되는 것은 동일하나 회생절차에서는 간이한 채권시부인 등의 조사절차가 있는데 이들 절차에서 이의가 없으면 채권이 확정되는 것이고, 이의가 있어 확정되지 않으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서 소송수계를 해야 한다.
이의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관리인이 개입하지 않고 판결이 선고되면 위법한 판결이 되니 주의를 요한다.
다. 개시결정 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되고 있던 경우
개시결정으로 관리인이 관리처분권을 가지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고측을 수계해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므로 이는 관리인의 역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라. 과징금 등의 납부명령 등 행정소송
개시결정으로 위와 같은 소송도 중단되고 관리인 등이 수계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익채권인 조세 등 채권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 조세 등 채권을 구별해야 하는데, 조세 등 청구권은 성립시기와 현실적 납부의무발생 등이 다르고 개별 법령을 검토해야 하는데, 변호사들도 잘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여기서 그 구별방법은 생략한다.
3. 지급명령을 통해 본 소송계속의 의미와 처리
지급명령은 채무자에 대해 정식 소송보다 간략하게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로 지급명령이 상대방(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채무자가 2주간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이의를 하면 채권자가 정식 본안소송을 새로 제기해야 한다.
지급명령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시기, 이의여부, 개시결정 시기 등을 서로 비교하여야 처리방법을 알 수 있다.
4. 수계신청기간 엄수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조사기간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그 전에 신청해도 부적법, 1개월 경과 후에 신청해도 부적법하다.
조문에 명시된 기일 이전에 신청한 수계신청은 부적법하여 수계신청 자체가 각하되고, 기간 도과 후 신청한 수계신청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소각하하게 된다.
*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수계신청의 기일은 명확하게 기억해 두어야 한다. 조사기간 말일은 개시결정문으로 파악할 수 있고, 특별조사기일은 회생계획안 제출 후 지정되므로 그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5. 소송수계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신청해야 한다. 예컨대, 회생절차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미 제기된 소송은 서울남부지방법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수계신청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해당 재판부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법원으로 해당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지만 이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관리인 등이 신청권을 가지지 않는다.
* 윤소평 변호사의 TIP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진행 중인 소송, 개시결정 이후 공익채권, 환취권에 기한 소제기 등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운 면이 있다. 다만,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이 등장하는데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이전받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가 변경된다는 점을 이해하면 소송이 중단되고 수계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채권자 A가 채무자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C가 채무자 B의 채무를 인수하였거나 채권자 A가 채권을 양도하였다면 권리의 주인이 변경되니 당사자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또한, 회생절차내 조사절차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파산 등에서 소송의 처리는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과 다른 점이 있어서 각 제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
https://www.youtube.com/watch?v=Fv20VRUmqt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