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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17. 2021

회생채권인 세금 등과 공익채권인 세금 등의 구별

법과 생활

재미는 없지만 2거라도 알아두면 U익한 법률
조세 등 청구권이란?

세금 등 청구권은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과태료, 국유재산의 사용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원천징수되는 조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다양한 조세, 조세에 준해 징수되는 것들을 조세 '등' 청구권이라고 한다.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채권과 여러 법률에서 조세와 같은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조세 등 청구권, 조세 등 채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한 법률상 취급은 회생채권인 조세 등 청구권과 공익채권인 조세 등 청구권으로 구별되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회생채권인 조세 VS 공익채권인 조세

조세 등 채권은 법정요건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조세채권의 '성립'과 구체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구체화되는 '확정'으로 나누어서 이해해야 한다.


가령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시에 과세요건이 성립하고 그 금액도 확정된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납부 역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 성립하고 확정된다.


그런데, 과세요건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하였으나, 납부기한은 개시결정 이후에 도래하는 조세채권등이 있어 이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

윤소평 변호사


윤소평 변호사의 TIP!

우선 조세 등 청구권은 그 징수방법이 재판절차없이 곧바로 압류추심, 경매실시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채권들과 차이가 있다.


1.

회생채권인 조세 등 청구권과 공익채권인 조세 등 청구권의 구별이 선행되어야 한다. 권리의 성질이 달라지고 그에 대한 법률적 처리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2.

조세 등 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 등 청구권이 있고, 일반 채권에 우선하지 않는 조세 등 청구권이 있는데, 이는 개별 법률과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제9호 등의 법률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개별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의 성립과 확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3.

결국 필수적으로 세법, 개별 법률상 발생하는 각종 보험료, 개발부담금, 과태료 등에 대한 개별 요건과 내용을 어느 정도 변호사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인이 이에 대해 검토, 분류하기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kRcEUMTlX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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