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보건복지부는 매년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중위소득의 60% 수준을 법정최저생계비로 고시하고 있는데, 2022. 중위소득 60% 기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월 법정최저생계비가 고시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다.
위 표 2022. 기준 중위소득의 1인 1,944,812원인데, 여기서 60%에 해당하는 1,166,887원이 월 법정최저생계비가 된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 1명일 뿐일 때, 부양가족 수가 1인가구에 해당하므로 월 법정최저생계비는 1,166,887원이 된다.
부양가족의 수를 확정할 때 60세 이상의 배우자, 성년 자녀는 제외한다. 즉, 채무자 A가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채무자 A, 배우자 B(35세), 자녀 C(21세), D(15세) 이런 가족구성이라고 한다면 부양가족은 채무자 A 자신과 미성년자녀 D로 2인가구로 된다. 따라서, 월 법정최저생계비는 위 표에서 1,959,051원이 되는 것이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 A, 배우자(35세), 자녀 C(10세), D(9세)의 가족구성인 경우,
1.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부양가족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 A, 그리고 미성년자녀 1명이 되어 2인가구로 인정되어 월 법정최저생계비는 1,959,051원이 된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서 미성년자녀 두 명중 한 명은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무이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본인 부양에 전부 소진되어 남는 소득이 없다면 채무자 A의 부양가족으로 미성년자녀 C, D를 인정하여 3인 가구가 되어 월 법정최저생계비 2,516,821원이 될 수는 있다.
2.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별도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의 이유 등)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 A, 미성년자녀 C, D가 부양가족으로 되어 3인 가구 기준 월 법정최저생계비 2,516,821원이이 된다.
부양가족 수의 확정과 월 법정최저생계비의 확인!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수의 확정과 월 법정최저생계비의 확인이 왜 중요하냐하면 개인회생의 경우 월 변제금산정에 있어서 즉, 전체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 대비 월 법정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하기 때문이다.
개인파산에서 부양가족 수의 확정과 월 법정최저생계비의 확인이 왜 중요하냐하면 개인파산은 채무변제를 하고 면책받는 것이 아니라 보유자산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한 후 배당이 마쳐지면 면책을 받는 제도로 가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면책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 A, 배우자(35세), 미성년 자녀 C, D가 있고 배우자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채무자 A의 월 소득이 400만원이면 부양가족 A, C, D 3인 가구로 월 법정최저생계비 2,516,821원이 되므로 4,000,000원 - 2,516,821원 = 1,483,179원의 가용소득이 남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지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면책받기는 어렵다.
그런데, 채무자 A의 월 소득이 280만원이라고 하면 위와 동일한 조건에서 2,800,0000원 - 2,516,821원 = 283,179원만이 남게 되는데, 이 금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금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은 금액이므로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는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이 발생하면 개인회생을, 가용소득이 없거나 미미하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채규모, 가용소득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살펴서 채무자에게 유리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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