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참고 글 : 법인파산은 언제 검토해야 하는가
https://blog.naver.com/ysp0722/222419644769
법인파산신청을 한 후 대표자심문을 거쳐 예납금을 납부하면 법원이 파산요건 등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기일을 정해 대표자의 출석을 통한 파산선고결정을 하게 된다.
법인파산절차의 개요!
법인파산 선고결정일에 당사자가 알아야 할 사항!
법인파산신청서를 접수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법원이 일정한 기일을 지정해 대표자심문기일 또는 채무자심문기일을 지정해서 담당판사가 대표자를 심문하게 된다. 심문과정에서 개별 질문들에 대해 답변이 충실하면 특별히 보정없이 예납금 납부하고 파산선고결정을 받게 된다.
그런데, 법인파산신청 대표자심문과정에서 특정한 심문사항에 대해 보충설명이나 자료첨부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을 해야 한다. 보정서라는 이름으로 해당 심문사항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증빙자료를 더 제출해야 한다.
법인파산신청서, 심문사항, 보정서 등을 통해 법인파산 선고요건을 충족했다고 법원이 판단하게 되면 법인파산 선고결정기일을 지정해 대표자의 출석, 파산관재인의 출석 하에 법인파산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이때는 부장판사, 담당판사 등이 모두 출석해서 선고한다.
법인파산절차에서 대표자의 법원 출석은 [1] 대표자심문기일, [2] 법인파산 선고결정기일, [3] 채권조사 및 제1회 채권자집회, 이렇게 3회 정도 출석이 보통이다.
2021. 7. 16.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사건의 파산선고결정문 예시!
서울회생법원의 최근 실무례
그런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법인파산사건에서 대면하여 대표자가 법원에 출석해서 대표자심문을 하는 대신 서울회생법원에서 대표자심문사항을 대리인 변호사 또는 로펌으로 보내주고, 이를 작성해서 메일로 주심판사, 주무 실무관 등에게 송부한 후 보정사항이 있으면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정사항이 없으면 파산선고결정을 한다.
원칙적인 법인파산절차의 모습은 법인파산 선고결정일에 대표자의 출석, 파산관재인의 출석이 필수인데,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변호사나 로펌에 서울회생법원 담당판사나 주무실무관이 연락을 해서 대표자심문기일, 법원에서 진행하던 파산선고기일을 생략하고 곧바로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대표자가 방문하여 파산선고결정문을 교부받고 채무자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된다.
법인파산신청 법인이 공장,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또는 보조인)이 현장에 가서 점유착수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 함부러 출입하거나 물건 등을 반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공고문을 게재한다.
파산관재인 요청사항 예시! 파산관재인마다 순서, 내용 등이 다르다!
윤소평변호사가 사용하는 양식 일부 발췌
다른 지방법원 파산부 실무례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의정부지방법원 파산부, 인천지방법원 파산부, 전주지방법원 파산부, 제주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파산부, 대구지방법원 파산부, 대전지방법원 파산부 등은 최근 법인파산신청 사건을 통해서 보면 비대면 파산선고결정을 하지 않고 원칙적인 법인파산절차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표자심문기일 대표자 법원출석(변호사 동석), 법인파산선고결정일 대표자 출석, 채권조사 및 제1회 채권자집회시 대표자출석을 통해 대표자가 법원출석이 3회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채권조사 및 제1회 채권자집회의 개회요건으로 대표자의 출석이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의 출석없이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을 진행하는 지방법원들도 많다. 개회요건은 파산관재인의 출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동영상으로 알아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mLUqd-TAKWQ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Y-fKL88590&t=3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