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개인회생절차와 기간!
https://www.youtube.com/watch?v=6uwWIzZqgTg&t=9s
https://www.youtube.com/watch?v=cP12CzToXYw&t=1s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안에 대해 인가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권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라고 한다. 개인회생 채권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발생 구상채권 등과는 구별된다.
[예시]
실무상 개인회생신청서 양식에 보면 변제계획안에 미확정채권에 대한 조치, 별제권부 채권 등에 대해 변제방법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1.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개인회생신청 채무자가 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금액, 채권의 존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다툼이 있는 채권은 미확정채권인 상태가 된다. 후일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채권의 존부, 액수가 결정되면 확정채권이 된다.
2. 이의의 소가 진행 중인 경우
위 채권조사확정재판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항고 등이 아니라 이의의 소를 제기해 다툴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의의 소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해당 채권자의 채권은 미확정상태가 된다.
3. 개인회생신청 전부터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이와 같은 경우(대여금반환청구소송, 약정금청구 소송 등 다양)에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다른 회생절차와 달리 소송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소송을 채권을 확정하는 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채권액이 확정될 때까지 미확정채권이 된다.
4. 별제권 행사 후 부족액이 있어 개인회생채권으로 될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별제권은 담보권(근저당권, 질권, 유치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등)인데,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즉, 근저당권자라면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데, 다만 개인회생개시결정시부터 변제계획안 인가시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시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만 한시적으로 중단될 뿐이다.
예를 들어 담보물인 주택의 시세가 1억, 근저당권이 7,000만원인데 시세대로 경매가 마쳐지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몇번의 유찰로 6,000만원에 낙찰(매수)되었다고 하면 별제권자의 7,000만원 채권 중 1,000만원은 개인회생채권이 된다. 그런데, 얼마에 낙찰되어 근저당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을런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미확정채권의 문제가 생긴다.
5. 개인회생신청 채무자가 보증인이고, 주채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이 경우 역시 주채무의 담보물로 채권자가 얼마를 변제받을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인인 개인회생신청 채무자의 보증채무 액수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6. 임차보증금 등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연체차임, 손해배상, 원상복구비용 등 모든 채무를 공제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다른 담보권자들과의 선후관계에 따라 보증금반환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확정채권이 된다.
급여 등에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급여 중 일부가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고 해당 근로자 등에게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시 전부명령이 실효될 것을 전제로 해서 변제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인가결정으로 전부채권이 확정될 때까지는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한다.
미확정채권의 처리방법
[일반적인 방법]
채권액 자체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이기는 하나 변제계획안에 미확정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변제금을 따로 준비해서 예치해 두었다가 확정 이후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다른 개인회생 채권자들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
각종 다툼으로 미확정채권이 부존재하면 변제금을 유보할 필요가 없겠으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되는 경우, 변제금을 미리 예치해 두지 않으면 변제금 부족으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다.
변제계획안에 기재하는 방법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실무상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양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개인회생절차,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신청양식에 맞춰 '물어물어' 각종 신청서와 서류를 작성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확정채권 확정 후 변제방법
미확정채권이 확정되는 시점, 그 채권액의 전부 인정, 일부 인정, 전부 부정되는 등 경우의 수가 몇가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미확정채권에 대해 채권의 인정여부나 액수의 확정이 어떻게 되느냐와 관계없이 미확정채권에 대해 변제금을 예치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계획을 수정할 필요는 없고 채권자별로 변제(배분)액이 달라진 점에 대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변제예정표 수정에 관해 보고를 하면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FTdPrlqZ74Y&t=2s
https://www.youtube.com/watch?v=Wul0Ha-ApG0
3년 또는 5년 변제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채권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는 경우
1. 실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3년 또는 5년) 종료시까지 미확정 개인회생 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최종 변제기(36회째, 또는 60회째)에 예치해 둔 금액을 미확정채권자를 제외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다.
2. 변제계획인가 후 1년 6월이 경과한 사건 중 미확정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게 예치된 변제금을 원금 기준 비례하여 배분할 것이라는 사실을 회생위원이 통지하고 해당 미확정채권자에게 채권확정신고 등을 하도록 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EsBRRylr0NM&t=507s
별제권(담보권)의 미확정채권
담보권자가 개인회생신청 채무자의 담보물에서 채무변제를 전부 받지 못 한 경우 나머지 담보로 변제되지 않는 부분은 개인회생채권이 된다.
환가예상액이나 그로인해 발생하는 예정부족액 등은 예상치이기 때문에 훗날 담보물이 매각(경매)된 후에라야 정확하게 담보채권으로써 변제된 부분과 무담보채권으로 변제되어야 할 부분이 확정된다.
따라서, 환가예상액이나 예정부족액 등을 아무 기준없이 정할 경우 변제계획의 수행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 부동산의 경우 시세의 70%를 환가예상액으로 하고, 동산(자동차)의 경우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50%로 환가예상액을 정하거나 노후화된 경우에는 아예 환가예상액을 정하지 않기도 한다.
[변제계획안 작성방법]
[예정부족액 확정 후 변제방법]
통상 변제계획인가 후 담보권(별제권)자의 경매 등이 다시 진행하기 때문에 담보권자가 담보물로 자기 채권을 다 변제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여부 등이 확정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간이회생!
https://www.youtube.com/watch?v=Fv20VRUmqt4&t=213s
https://www.youtube.com/watch?v=WQm_cQLdJ38
https://www.youtube.com/watch?v=yx65S_Bc-lo&t=287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