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에서 채권은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나 회생계획에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으로 법인파산에서는 이를 재단채권이라고도 부른다.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받을 수 없다. 즉, 공익채권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제180조).
공익채권 : 주로 법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채권 / 채무자회생법에서 공익채권으로 정한 채권(발생원인이 개시결정 전후를 따지지 않고 공익채권으로 인정)
공익채권은 [1] 공통적인 절차 또는 비용관련 채권, [2]형평의 관점에서 인정된 채권, [3] 정책적 이유로 인정된 채권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눈여겨 볼 공익채권은
제179조 제1항 제5호
: 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것으로 채무자의 업무, 자산관련한 신규자금차입
제179조 제1항 제7호
: 개실결정 당시 어떤 계약이 채무자와 상대방간에 아직 미행된 부분이 있는 경우 계약의 계속이행을 관리인이 선택한 경우에 발생하는 청구권(예:채무자는 공사를 더 해야 하고, 상대방은 공사대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제179조 제1항 제8호
: 전기, 수도와 같이 계속적 공급이 필요한 경우 법인회생 신청 후 법인회생 개시결정 전까지 발생한 청구권(개시결정 후 발생한 청구권은 당연히 공익채권)
제179조 제1항 제8의 2호
: 법인회생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전 이내에 공급한 물품대금
제179조 제1항 제9호
: 조세 중 개시결정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청구권 / 개시결정 전에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 등 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개시결정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조세 등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는데, 납부기한의 의미, 조세부과방식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후일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은 근로자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였다.
공익채권의 회생절차 내에서 처리!
공익채권은 채권신고가 필요없고 채권조사확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실권되지 않는다. 공익채권자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의결권도 없다. 공익채권자는 관리인에게 본래 변제기에 자신의 채권을 청구하면 된다.
공익채권자가 다수 있을 경우, 공익채권을 변제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공익채권의 액수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변제하게 된다.
채권신고 및 시부인관계
공익채권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이의가 제기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대해 그 존부와 액수를 확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익채권을 가지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공익채권의 존부와 액수에 대해 확정을 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실무상 부적법 각하한다.
역으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서 회생채권의 존부와 액수의 확정을 구하였으나 심리결과 공익채권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실무상 이와 같은 신청을 각하한다.
공익채권에 대해 관리인이 일부 부인하여 다툼이 생긴 경우
실무적으로 어떤 공익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익채권임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그 채권신고에 대해 공익채권임을 이유로 부인한다는 취지를 시부인표 비고란에 기재한다. 그런데, 관리인이 시부인을 하면서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한다면 이를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가.
공익채권자는 회생계획이나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본래 변제기에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채권의 존부,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물품대금청구소송, 임금청구소송 등)을 제기해서 해결하면 된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공익채권자는 수시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권(공익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과 상계할 수 있다.
공익채권에 관한 사항도 회생계획에 기재가 되는데, 그럼, 회생계획에 따라 10년분할변제인가?
회생계획에는 공익채권에 대해 지급하고 잔존하는 공익채권을 기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공익채권의 변제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것은 아니다. 다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자금수지 등을 살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실무상 공익채권은 준비연도나 제1차 연도 등 변제기간 중 초반에 모두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에 기재하고 있다.
만약, 공익채권에 대한 변제가 자금수지상 곤란할 경우에는 개별 공익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분할변제, 변제기 유예 등을 회생계획에 포함시킬 수는 있다.
공익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공익채권자는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금지,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권리행사에 제한되고 공익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금지, 중단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익채권자의 권리행사로 인해 회생절차에 장애를 초래할 경우에는 공익채권자가 제기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에 대해 개별 중단신청, 개별취소신청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제180조 제3항).
공익채권의 구분은 변호사가 시부인하면서 법적으로 판단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공익채권,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의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변호사가 공익채권의 구분, 공익채권에 대한 변제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뢰인들에게 상세히 알려 줄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공익채권의 구분에 대해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t=32s
https://www.youtube.com/watch?v=Fv20VRUmqt4&t=213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