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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13. 2021

법인파산 기업파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법과 생활

법인파산
기업파산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계속적 반복적으로 채무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의 계속이 흑자가 아닌 적자가 예상되거나 확실시되는 경우 법인폐업신고, 기업폐업신고, 해산, 사적 청산 등으로 법인, 기업의 청산이 필요한 경우, 법인과 기업의 법인격을 소멸시켜 법인관련, 기업관련 채무를 소멸시키는 재판절차입니다.


그런데, 법인파산, 기업파산이 재판절차이기 때문에 절차비용이 필요합니다. 예납금,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 몇가지 비용이 지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법인보유, 기업보유 현금이나 외상매출금의 회수, 재고자산 등의 처분대금 등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현금 및 자산처분과 사용처에 대한 유의할 점!

법인파산비용, 기업파산비용 마련을 위해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파산절차 내에서 부인권(취소권)이라는 파산관재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해당 행위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취소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산처분과 자금집행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3eX5Th_4ZE&pp=sAQA

법인파산 예납금, 기업파산 예납금

예납금은 법인파산신청서, 기업파산신청서 접수 후 대표자심문기일 즈음해서 파산선고결정 이전에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절차비용입니다.


부채총액

5억 미만 : 500만원

5억이상 10억미만 : 700만원

10억이상 30억미만: 1,000만원

30억이상 50억미만: 1,200만원

50억이상 100억미만 : 1,500만원

100억 이상 : 2,000만원 이상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 접수전까지 2~3주의 신청서 작성기간을 거친 후 파산선고결정일까지 각 지역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1~2개월 소요되니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스타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반 ~ 2개월 반 기간내에는 예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자금계획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예납금, 변호사 보수 등 비용은 몇억, 몇십억, 몇백억에 달하는 채무소멸효과를 생각하면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기왕에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말입니다.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일 채무독촉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법인파산절차와 기간, 기업파산절차와 기간

https://www.youtube.com/watch?v=EY-fKL88590&t=3s&pp=sAQA

법인 보유자산이 있는 경우

보유자산이 매각이 쉬운지 여부에 따라 법인파산, 기업파산 절차가 종료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보유자산이 처분되어 현금화되어야 배당절차를 거칠 수 있고, 우선특권있는 채권들에 대해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자산의 특성에 따라 절차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보유자산은 파산관재인이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매각에 적극협조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달리 수행해야 할 업무가 없습니다.


법인 보유자산이 없는 경우

변제 내지 배당할 재원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유자산이 있는 경우보다는 절차가 빨리 종료되는데, 파산관재인의 업무스타일, 법원별 실무례에 따라 통상 8~10개월 정도면 파산절차가 종료됩니다. 가장 빨리 파산절차가 끝나는 경우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하는 경우인데, 실무상 드물고 가장 빨랐던 경우라도 6개월은 소요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업무

대표이사의 업무는 파산선고결정 전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파산선고결정 전


법인파산, 기업파산 선고 전에는 신청서 작성, 심문사항 작성 및 심문참여, 파산선고일에 법원출석 등을 해야 하는데,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하고 있고, 다른 지방법원은 대표자가 출석해서 심문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파산선고결정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주의사항 등을 배포, 설명해 주고 이에 따라 대표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설명의무,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예상문제점을 소명하여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을 하였다면 파산선고결정 후 대표자의 업무는 확연히 줄어들 것이나 자산은닉, 편파변제, 가지급금 등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소명하지 못 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결정 후에도 대표자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서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 하게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YOzh5qwPXA&t=15s&pp=sAQA


https://www.youtube.com/watch?v=XQvurZDp7as&pp=sAQA

각종 소송, 형사고소 등이 제기된 상태에서 파산신청을 하거나
파산신청 후 채권자들의 개별 법적 조치가 행사된 경우

법인파산신청 전후, 기업파산신청 전후로 채권자들이 형사고소 등을 제기하는 것에는 하등의 제약이 없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개별 고소사건별로 대응을 해야 하고,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파산관재인의 취소권행사와 같은 경우 등 법적인 문제가 관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결정으로 대표자의 권한과 의무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므로 소송, 강제집행 등의 처리문제에 대해 채무자회생법상의 처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다수의 채권자, 다수의 법률관계를 하나의 절차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채권들이 존재하고, 파산절차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서 이에 대해 개별 법률에 의거해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교적 단순한 법인파산, 기업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신청서에 기재해 신청하면 절차가 그럭저럭 진행될 수 있지만 취소권 대상행위가 있거나 대표자, 일부채권자가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공휴일, 퇴근후 전화연결이 안되면 카카오톡에 상담요청 메세지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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