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법인파산은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개별분리 처분하여 그 현금화된 재원(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 내지 배당을 해 주고 법인의 법인격을 소멸시켜 관련 채무 등을 사실상 소멸시키는 도산절차이다.
실무상 대부분 법인파산신청 회사들을 보면 보유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배당절차를 실시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고, 배당절차를 밟는 법인파산 사건은 보유자산이 매각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파산절차 종료시까지 시일이 상당히 소요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
법인파산절차!
[1] 법인파산신청 회사가 보유자산이 있는 경우
[2] 법인파산신청 회사가 보유자산이 없는 경우
* 법인보유자산 유무에 따라 법인파산절차의 종료방식이 다른데, 보유자산이 있는 경우는 변제 내지 배당절차를 거친 후 "법인파산 종결"결정을, 보유자산이 없는 경우는 변제 내지 배당할 재원이 없으므로 "법인파산 폐지"결정을 하게 된다.
* 법인파산기간에 있어서도 보유자산이 없는 경우가 더 빨리 법인파산절차 종료결정을 받게 된다.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Y-fKL88590&t=3s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26s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파산신청서 작성단계
법인파산 상담도 중요하지만, 법인파산 신청서 작성단계에서 법인파산절차에서 문제가 될 사항을 찾아내고 그에 대해 소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상태표상 존재하던 자산(임차보증금, 재고자산, 운반구, 기계설비 등) 이 법인파산신청 시에는 없는 경우, 그 경위와 사용처 등을 법인파산 신청 단계부터 소명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 가공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그 이유와 사용처 등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다양한 점검사항들이 있는데, 법인파산 신청 단계에서 이를 점검하고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법인파산선고결정 후 대표자가 해야 할 일이나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법적 분쟁발생의 여지가 적어진다.
그래서, 법인파산 신청의 경우 상담과 신청서 작성 단계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꼼꼼하게 법인파산 신청 회사의 문제점을 따지다 보면 신청서 작성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법인파산은 신속하게 신청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문제점을 파악해 이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법인파산신청 회사의 보유자산에 대한 현금화 과정
법인파산 신청시 사무실, 공장이 이미 없거나 현금화할 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겠으나, 보유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법인파산신청을 한 경우 법인파산절차 내에서 파산관재인이 이를 처분하게 되는데, 만약, 법인파산신청 회사의 보유자산을 활용할 가치가 있다면 파산관재인과 협의하여 해당 자산에 관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예컨대, 특허, 상표권, 기계설비 등 법인파산신청 회사의 보유자산 중 이를 사업에 활용할 동기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표자 스스로 개인 자산으로 이를 매수할 수도 있고, 동종 업체에 이를 주선할 수도 있다. 아무래도 경매로 법인파산신청 회사의 보유자산을 매각하기 보다는 임의처분(수의계약)이 파산관재인 입장에서도 더 많은 배당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전체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더 많은 변제 내지 배당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유리하다.
법인파산신청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체납임금, 퇴직금의 처리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은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어서 법인파산신청 전에 이를 지급해도 무방하다. 다만, 근로자가 여러 명인데, 일부 근로자만 지급하고, 일부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그런데, 이를 지급할 현금이 없다면 파산선고결정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을 법인파산신청시 또는 그 이전에 신청해 놓는 것이 좋다.
일반체당금은 임금퇴직금보장법에 회생개시결정 또는 파산결정을 요건으로 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개년 퇴직금을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위반의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유념해야 할 것은 대표자나 실질적인 임원은 체납 보수를 정산받아서는 안된다. 이들은 파산에 경영상, 도의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수를 못 받았다고 해서 이를 정산받아서는 안되고,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적정한 액수를 생계비 책정 기준에 맞추어 정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대표자가 책정된 보수(임금이 아님)를 6개월간 못 받았고, 퇴직금 또한 못 받았다고 해서 법인 보유현금에서 대표자의 체납된 6개월분 보수를 모두 정산해서는 안된다.
대표자, 임원은 근로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QKknwWOC8TQ
https://www.youtube.com/watch?v=LcC6WpVoeP4
대표자, 과점주주, 연대보증인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점검
법인파산절차에서 연대보증이 되어 있는 대출채무, 조세, 부가세, 4대 보험료 등에 대해 변제 내지 배당이 되면 그만큼 해당 개인의 책임도 감경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의 채무만이 소멸하는 것이 법인파산이기 때문에 연대보증인, 과점주주 등의 책임에 대해서 개인파산 내지 회생절차(개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등)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과점주주는 대표자의 지분 + 배우자 + 8촌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등이 보유한 지분까지 모두 합쳐서 51% 이상인지 판단하므로 대표자 단독지분만을 두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쳐 과점주주가 될 경우 모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파산 법인과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들에 대한 점검도 함께 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18LbfBkTyrU
법인파산비용!
법인파산비용은 예납금, 송달료, 변호사 보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법인파산비용은 법인 보유 현금이나 자산처분 대금으로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안전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EMsWIiXR-g
https://www.youtube.com/watch?v=DJeWxAx_bmE&t=17s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
https://www.youtube.com/watch?v=WQm_cQLdJ38
https://www.youtube.com/watch?v=cP12CzToXYw&t=1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