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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23. 2021

기업파산, 기업파산절차, 기업파산신청, 기업파산비용

법인파산 법인파산절차, 법인파산신청, 법인파산비용

기업파산 광고에 불과한 글들과 동영상이 너무 많다!


기업파산, 법인파산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핵심공개", "면책까지 깔끔하게(기업파산에는 면책이 없음)", "복잡한 절차를 단순하게(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데 변호사가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다고 단순하게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됨)" 등 진실로 광고에 불과하고 내용은 전혀 없는 블로그들이 많습니다. 사진으로 도배해 놓고, 짧은 동영상을 수도 없이 올려서 블로그 상위노출에만 신경을 쓰고, 다른 파워블로거의 페이지를 빌려서 도배를 해 놓으니 기업파산을 염두해 두고 있는 대표자들에게는 혼란만 가중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h8OALEsqwY&t=447s


기업파산 신청

기업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우선은 면밀한 상담과 점검을 해야 합니다. 법인자산의 염가처분, 은닉은 없었는지, 대표자에게 가지급금, 주임종장단기대여채권 등이 있는지 여부, 우호적인 채권자(가족, 지인 등)에게만 편파적으로 변제한 사실이 없는지, 연대보증인, 과점주주의 책임은 없는지, 가공매출, 허위재고 등의 분식은 없는지 등을 기업의 금융거래내역, 대표자의 계좌내역 등과 비교대조해 가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기업파산신청은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부채초과),
(2) 계속적 반복적으로 채무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지급불능),
(3) 채무자인 기업이 어음부도, 원리금 연체 등 묵시적으로 변제할 수 없음을 외부에 나타낸 경우(지급정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상담과 점검, 신청서작성 및 접수까지는 통상 "3주 정도"는 소요됩니다. 물론, 서류준비가 빠르고 법인의 거래내역 등이 단순할 경우, 채권자 수가 적을 경우, 분식이 없을 경우 등 업무량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기업파산신청서 접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 절차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125s

https://www.youtube.com/watch?v=EY-fKL88590&t=3s


기업파산(법인파산)은


(1) 기업파산(법인파산)신청서 접수
(2) 대표자심문 및 예납금 납부, 보정사항이 있을 경우 보정
(3) 기업파산(법인파산)선고결정, 파산관재인 선임
(4) 채권신고, 신고된 채권의 시부인
(5) 채권조사, 제1회 채권자집회
(6) 환가한 기업자산의 변제 내지 배당(보유자산이 없으면 배당절차 없음)
(7)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
(8) 기업파산(법인파산) 종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업파산신청 기업, 법인파산신청 법인에 자산이 있으면 자산이 처분되어 현금화될 때까지 배당절차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파산절차종료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기업파산신청, 법인파산신청 법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자산처분과정이나 배당절차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빨리 파산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8~10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 기간도 법원마다 다릅니다.


기업 보유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의 성질에 따라 매각의 용이, 매각대금의 적정성 등을 따져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제가 처리한 사건 중에는 100억대 건물과 토지가 매각되는데 2년 6월정도가 소요되서 파산절차가 3년 정도 진행된 적도 있고, ISD홀딩스 사건같은 경우에는 벌써 5년째 파산절차가 종료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법인파산선고결정, 기업파산선고결정 이후에는 법인, 기업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언제 파산절차가 종료되는지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아도 되고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기업파산 비용

기업파산비용은 크게 (1) 예납금, (2) 송달료, (3) 변호사보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예납금


부채 5억 미만 : 500만원
부채 5억 이상 10억 미만 : 700만원
부채 10억 이상 30억 미만 : 1,000만원
부채 30억 이상 50억 미만 : 1,200만원
부채 50억 이상 100억미만 : 1,500만원
부채 100억 이상 : 2,000만원 이상


(2) 송달료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 수에 따라 책정


채권자 등 10명 : 357,000원
채권자 등 20명 : 510,000원
채권자 등 50명 : 969,000원


(3) 변호사 보수


변호사의 경력, 전문성, 채권자 수, 자산의 정리, 수정재무상태표의 직접 작성 등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분할지급 등 상담시 잘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MsWIiXR-g


유튜브를 활용, 네이버 TV활용!

기업파산, 법인파산 검색시 유튜브, 네이버 TV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노출되어 설명하기 때문에 사무장이나 브로커들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포털사이트(특히 네이버)는 구글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네이버의 경우에는 정보검색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블로그 주인과 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블로그주인이 로펌이나 변호사가 아닌 경우
2. 블로그 주인이 로펌이나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글의 내용을 보면 사진도배, 짧은 동영상으로 도배되어 있어 얻을 정보가 별로 없는 경우
3. 뉴스기사형 광고인 경우 : 실제 기자와의 인터뷰가 아닌 매체에서 광고비받고 광고성 기사를 써 준 경우
4. 무슨 상을 받았다고 게재하는 경우 : 대한변협 등 공인된 기관에서 수여하는 상이 아닌 수상내역을 광고하는 경우는 돈 주고 상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음
5. 변호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제 잘났다는 얘기만 늘어 놓고 알맹이있는 정보는 없는 경우
6. 법인파산, 기업파산 신청 기업마다 특별한 사정들이 있을텐데, 변호사 수임료를 고정값으로 책정해서 박리다매로 처리하는 경우 : 업무의 다과와 난이도 등에 따라 변호사 보수는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음

기업파산, 법인파산 로펌, 변호사 검색시 위와 같은 점들을 유의하면 큰 문제없이 좋은 로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파산선고결정, 기업파산선고결정을 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취소대상행위(변제받은 사람이나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이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경우, 대표자의 개인적 재산으로 반환으로 법인파산재단에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를 사전에 걸러 내고, 그에 대한 소명과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근 후, 공휴일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카톡에 성함, 지역, 연락처를 남겨 놓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https://www.youtube.com/watch?v=1PUP95eo7wo

https://www.youtube.com/watch?v=OmwXc4PBX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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