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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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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20. 2021

일반(개인)회생 독촉은 이제 그만!

법과 생활

회생제도는 크게 법인회생(부채 50억 초과), 간이회생(부채 50억 이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일반회생(급여소득자 또는 부채 50억 초과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에 맞는 회생절차를 선택해야!

법인회생은 담보채무, 무담보채무 합산 채무가 50억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선택적 회생절차를 고려할 수 없고 오로지 법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법인회생절차는 절차생략없이 법률에 규정된 모든 사항들을 거쳐야 합니다.

간이회생은 소상공인,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회생절차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개정된 법률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회생계획안 제출에 대한 무담보채권(회생채권)의 동의요건이 완화되어 인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절차비용, 절차적 요소 등이 전형적인 법인회생보다 간이하여 회생절차진행속도가 매우 신속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간이회생은 개업 전문직(의사, 한의사,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 변리사 등)을 포함하고 전형적인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 부채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회생

일반회생은 다른 회생제도와 구별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부르고 있는 회생절차이고 본래 "급여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


그런데,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급여소득자 역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채무상황이거나 개인회생에서 정해지는 생계비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부양가족 중 병원비 지출필요 등)에는 개인회생(변제기간 3년 또는 5년)을 신청할 수 있더라도 일반회생을 신청해서 변제기간(10년)을 길게 하여 다소 여유로운 생계비 책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일반회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회생의 경우, 일반회생 신청채무자의 배우자의 재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변제재원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채무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회생절차가 여러가지 있는데, 담보채무 15억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이하인 경우 개인회생과 간이회생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부채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요건이 충족되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고, 일반회생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담보권자들로부터, 무담보권자들로부터 일정한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eJ2QYLIGyc

https://www.youtube.com/watch?v=E_i9G5C0bic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가장 유리한 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이지만, 채무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급여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를 우선 구별하고 채무규모에 따라 유리한 회생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절차진행이 매우 신속하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변호사와 일반회생신청 채무자가 긴밀한 협조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2] 보전처분 이후로는 정해진 허가금액 이상을 지출할시 사전에 허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후 돈을 써야 하고, 월간/분기/반기 보고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일반회생신청서 작성 및 접수


[2]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3] 채무자심문 및 예납금 납부


[4] 일반회생절차 개시결정


[5]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신고


[6] 채권의 시부인


[7] 조사위원의 조사


[8] 회생계획안 제출


[9] 특별조사기일,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 : 인가여부 결정


[10] 종결결정



실무상 압류되어 적립된 급여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이 있으면 실효되어 일반회생신청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RrsYmSnBBU&t=3s


일반회생신청비용, 일반회생비용!

모든 재판절차에는 그놈의 "돈"이 들기 마련입니다. 일반회생의 경우에도 비용이 소요되는데, 일반 민사, 가사 소송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예납금]

: 조사위원의 보수, 절차비용 등으로 충당되는 금원 / 부채액수, 채권자의 수, 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됩니다.

: 통상 500만원 ~ 1,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송달료]

: 채권자들에게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신고 안내서, 집회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생신청서 접수시에 채권자의 수에 따라 계산된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

: 부채규모, 채권자의 수, 자산의 종류, 변호사의 전문성 등에 따라 의뢰인과 협의하여야 하나, 일반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거의 1년이 걸리기 때문에 통상적인 민사소송 보수보다는 비쌉니다.


일반회생의 변제기간, 변제방법!

일반회생에서 변호사가 작성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일정한 동의를 받아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10년간 1년에 1회(통상 12월 30일) 변제하게 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절차에서 종결결정을 받은 후에는 자금지출시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되고, 각종 보고서 등을 작성 및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여소득자 일반회생의 경우 급여가 정기성, 확실성을 가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을 수행하는데 큰 장애가 없는 반면, 개인사업자 일반회생의 경우 소득이 계속성, 반복성을 가진다고 전제하여 회생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매년 매출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월하여 변제할 수 있지만 지연손해를 부가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일반회생, 개인사업자 일반회생의 어떠한 경우(상속, 매출증가 등 여러 사유)라도 10년이 아닌 조기에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정한 할인율 등을 적용해서 변제하면 됩니다.

주말, 공휴일, 퇴근 시간 이후에는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쉽니다. 그런 경우에는 카카오톡에 상담문의 메세지 보내 놓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참고용 동영상!

https://tv.naver.com/v/15853512

https://tv.naver.com/v/1781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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