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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16. 2021

법인파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법과 생활

법인파산 끝이 아니라 재기의 기회

법인파산은 사업의 실패로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이라는 용어 자체의 함유된 의미로만 볼 때는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법인파산 또는 법인파산상태에 이르면 냉정을 유지할 수 없고 내일이 막막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법인을 파산절차를 통해 정리하고 부채를 소멸시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파산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법인파산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폐업신고만을 할 수도 있고, 법인을 휴면상태로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갚거나 법인파산 밖에는 없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 법인파산을 염두해 두지 않겠죠. 못 갚으니까 법인파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파산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폐업신고만을 하면 여전히 채무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도 역시 법적으로 존재하고 대표이사는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독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과점주주로서의 책임, 투명경영이행약정위반, 책임경영이행약정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면 법인 채무에 대해 대표자 개인의 자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채권자가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대상은 현실적으로 대표자를 상대로 합니다.


채권-채무관계는 자연스럽게 "갑"과 "을"의 지위로 귀결됩니다. 법인의 채권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태(독촉, 추심 등)는 지속됩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법인의 채권자에 대해 개인자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채권자가 법인을 상대로 소제기,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게 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10년이 경과할 즈음해서 다시 소제기 등을 하면 다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채권자의 독촉은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독촉과 채권자들로부터의 법적 절차의 순환을 끊기 위해 법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경우

채권자의 소의 제기, 지급명령신청, 이행명령신청 등 채권자가 법인에 대해 법적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 모든 채무는 10년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법인의 채권자가 추심기관에 추심을 의뢰할 경우!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채무를 변제하여 소멸시키지 않는 한 청산사무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은 법률적으로 존속합니다. 그런데, 법인의 채권자들 중 일부는 채권추심기관에 추심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캐피탈 등 추심기관은 의뢰받은 채권추심(변제독촉)을 통해 일부라도 채권이 회수되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채무변제독촉에 더욱 적극적입니다.

법인파산을 하지 않고 단순 폐업신고만을 하고 법인을 휴면상태로 내버려두면 법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추심기관이 대표자에게 내용증명을 송달, 연락 등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심행위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설법인을 통해 동종영업을 할 경우 신설법인의 자산에 대해 소송을 걸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법상의 소송(법인격부인)도 있습니다.


법인파산신청, 법인파산비용은 법인 자산으로 활용해야!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법인파산 또한 재판이기 때문에 일정한 법인파산절차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 고갈, 매출채권 회수완료, 현금성 자산고갈, 재고고갈 등 법인자산을 법인파산신청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버티다가 법인파산비용 때문에 법인파산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인파산신청에 대한 결정은 매출발생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출이 미미하게 발생하더라도 월세 연체, 운전자금의 개인자산으로 충당, 대여금으로 충당하는 등 이런 경우에는 조속히 법인파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가급적 법인파산비용을 법인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인파산 예납금

법인파산신청후 법인파산 선고결정전까지 파산관재인보수 등 절차비용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예납금이라고 하고 부채액수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파산 예납금은 법인의 현금, 법인의 자산처분대금, 매출채권 회수금, 재고판매대금 등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법인파산신청시 법인파산 송달료!

법인파산신청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법인파산선고결정, 채권신고안내서, 집회안내, 배당기일 안내, 절차종료 등 법인파산절차 중 여러 단계에서 법인의 각 채권자, 이해관계인에게 우편물을 여러 차례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수에 따라 정해진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파산 변호사 보수!

법인파산 변호사 보수는 해당 법인파산 신청사건의 쟁점, 쟁점의 다과, 채권자의 수, 가지급금 처리, 가공매출의 처리 등 상담을 통해 변호사 보수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비용을 일률적으로 500만원 등으로 제시하는 로펌, 변호사가 있는데 법인파산 신청회사의 자산과 부채관계가 비교적 정리하기 간단하고, 사해행위 등이 없고 대표이사의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법인파산 신청건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 변호사보수를 지급받아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간명한 사건들보다 점검하고 소명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의 법인파산 사건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소한 과거 3개년 법인계좌거래내역을 점검해야 하고, 대표이사 개인계좌도 최소 1년간 거래내역을 점검해야 하고, 가지급금의 처리, 가공매출의 처리, 분식제거 등 해야 할 업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의 법인파산신청을 염두해 두고 있는 회사들의 실제 현실입니다.


단순히 첨부서류만 정리하고 제출하는 식의 법인파산신청은 후일 파산관재인의 조사시 대표자에게 돈을 토해 내라! 대표자가 잘 모르고 가족, 지인, 우호적 거래처에 일부 변제한 것들을 토해 내라! 등등 후발적인 법률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만원보다 변호사 보수가 더 들더라도 세무적, 민사적, 형사적 책임발생 여지가 있는 거래행위, 법률행위에 대해 법인파산신청 전에 가능한 한 전부 해결하고 법인파산신청을 해야 법인파산선고결정 이후 대표자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거의 없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제시 법인파산절차 개요도!

법인파산신청 준비에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합니다. 법인파산은 중요한 것이 문제점을 찾아내고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은 신속하게 접수하기 보다 꼼꼼하게 점검해서 법인파산 선고결정 이후 파산관재인 조사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은 이와 달리 신속하게 접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글도 긴데, 시간나시고 관심있는 분들만 참고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Y-fKL88590&t=3s

법인파산선고결정 후 법인파산 관재인이 대표자에게 요구하는 사항들 예시!

법인파산 관재인마다 요청자료가 다를 수 있고, 법인파산신청 사건별 특이점이 있는 경우 요청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대표자가 법인파산선고결정 이후 해야 할 일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는 법인파산신청서 작성단계시부터 예상 요청자료와 질문사항에 대해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파산선고결정 이후 대표자는 다른 일에 종사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법인파산선고결정 이후에 법인파산신청서 작성단계처럼 법인파산절차에 정력을 분산시키면 생업에 종사하는데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경험많은 법인파산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법인파산상담방식이 다른 변호사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들이 좀 귀찮아 하신다는 느낌을 종종 받기도 하고, 다른 로펌 및 변호사에게 사건을 '빼앗기'는 경우도 더러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최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제 나름의 상담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법인파산사건도 다매로 맡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파산도 문제지만 대표자 등의 개인도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담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의 선택문제이지만 비용이 들더라도 사전에 법인파산, 개인파산(회생) 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입니다. 힘도 들고 여간 짜증나는 일이 아닙니다. 기억도 잘 나지 않는 몇년전 일들을 기억해 내야하고 소명자료도 찾아야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별탈'없이 법인파산, 개인사건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꼼꼼하게 점검하고 신청해야!

https://blog.naver.com/ysp0722/222343677396


법인파산신청비용, 법인파산비용 어떻게 마련하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EMsWIiXR-g

법인파산신청시, 법인파산선고결정 이후 대표자가 해야 할 일!

https://www.youtube.com/watch?v=xYOzh5qwPXA&t=15s

https://www.youtube.com/watch?v=XQvurZDp7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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