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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12. 2021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대응방법

법과 생활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한 동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6uwWIzZqgTg&t=9s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제610조 제1항). 하지만 실무상 개인회생신청서 접수시에 변제계획안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다. 때문에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도과해서 기각결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안 제출의무자는 오로지 채무자 뿐이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안은 크게 두 가지이다. 순전히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제외한 금원)으로 변제하는 변제계획안과 가용소득 + 자산처분을 통한 변제계획안이 있다.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변제계획안]


윤소평변호사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 +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담은 변제계획안]
윤소평변호사

그런데,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뿐이다. 다른 회생절차와 달리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에 사용되는 변제재원은 채무자의 장래 소득에 기초하기 때문에 채권자 등이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에서는 다른 회생절차와 달리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동의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대응방법!

표현은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에서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라고 쓰기는 하였지만,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시까지 새로운 채권자가 발견될 수도 있고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재원을 삼지 않아 부적법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다.


우선은 채무자 스스로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안 제출 이후 인가결정전까지 변동된 사항에 대해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자산처분형 변제계획안에서 자산가격이 크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주로 개인회생 채무자가 소득, 재산누락한 경우, 생계비 과대책정한 경우 등이 수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원에 대한 수정명령신청

채권자는 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수정을 채무자에게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제610조 제3항). 물론, 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은 채무자만이 할 수 있는 반면, 변제계획안에 대해서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수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잘 구별해야 한다. 채권자의 수정명령신청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불인가결정 내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회생에 대해 지나치게 공부하고 싶으신 경우 아래 포스팅 참조!
금융연수원에서의 강의자료로 만든 것 중 일부를 게재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ysp0722/22192251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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