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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12. 2021

법인회생 법인회생절차 신청의 여러 이유

법과 생활

법인회생/기업회생으로 다시 살아냅시다!
법인회생절차와 기간에 대한 상세 설명 아래

https://blog.naver.com/ysp0722/222303760394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 경영난에 이르게 된 이유,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는 다양하다. 법인회생신청 법인들을 보면 내적인 이유로, 외적인 이유로 경영난, 유동성 위기 등을 겪게 되거나 아니면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데, 법인회생 업무를 처리하면서 경험하게 된 사례를 보면, 사람의 문제와 사업운영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람의 문제]


1. 고용된 임직원들이 법인에 손해를 가해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 임직원들의 업무상 횡령행위로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 퇴사한 임직원들의 동종영업 회사에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는 대가로 이직하거나 매출처 관련 정보를 경쟁업체에 전달해 법인의 매출을 감소하게 하는 행위(업무상 배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음)로 인해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2. 법인 대표자의 경영능력의 부족


- 대표이사가 엔지니어출신, 박사학위 취득자, 교수, 오래 급여소득자로 일하던 중 취득한 정보만으로 회사설립, 운영 등 이론적으로 해박하나 사업운영에는 현실적이지 못 해 부채가 증가해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 가족 회사로 자금운용 등에 있어서 부정확한 정산으로 부채가 증가해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 법인회생신청에 들어갈 회사 이외에 다른 관계회사, 개인사업체와의 가공거래, 부정확한 자금거래 등으로 손실이 증가하여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3. 명의상 대표자와 실질적 운영자간의 문제


- 실질적 법인 운영자가 신용불량 등의 문제로 명의상 대표이사(일명 바지사장)를 두고 법인을 운영하다가 실질적 경영자의 귀책사유로 법인의 부채가 증가하여 법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 실질적 경영자의 방만한 자금운용으로 부채가 증가해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 실질적 운영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 실질적 운영자의 가지급금 증가


1. 주요 매출처의 도산


- 주요매출처가 도산(법인회생, 법인파산)을 하거나 매출채권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곧바로 운전자금의 부족 등 유동성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고 매출채권에 대해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수할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2. 국제적 환경의 문제


- 사드배치로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로 중국내 법인을 두고 있거나 중국과 거래가 원활하지 않게 된 경우

- 한일관계 : 일본으로 수출과 수입이 원활하지 못 하게 되어 영업에 막대한 장애가 초래된 경우

- 해외 공장, 회사의 현지 직원들의 불법행위(횡령, 배임)


3.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 한 전염병 등


- 사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업종들의 법인들이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등을 신청

-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의 폐쇄, 제한 등으로 매출감소

- 국외로의 출장 등이 원활하지 못 해 해외 지사 등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


4. 환율문제


- 수출, 수입과 관련한 업종의 법인

- 원자재 수입, 원자재 가공 후 재수출을 하는 법인

1. 자산의 처분


담보물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회생에서는 대체로 담보물을 매각하고 공장, 사무실을 임대차하는 형식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2. 영업이익으로 10년간 분할변제


법인의 계속기업가치 평가 후 10년간 매출추정에 기한 순 영업이익을 추정하여 1년 1회 10년간 변제하게 된다.


3. 잔존채무


법인회생에서 담보물의 매각, 영업이익으로 10년간 변제하고도 남는 채무가 대부분 있는데, 법인세와 관련해서 이월결손금의 유무와 액수 등을 따져 채무면제를 하거나 출자전환(채권액에 비례에 주식대금을 받지 않고 신주를 주는 것)한다.


4. 신규자금차입


10년의 변제기간 중에 영업이익으로 변제자금이 부족할 경우 신규자금을 변제기간 중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 검토해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5. 기타


법인회생 법인의 아이템이 좋거나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장점이 있는 경우, M&A, 사업양도 등의 방법으로 회생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1. 회계비용을 별도 요구하는 로펌, 변호사는 멀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회생, 기업회생전문변호사라면 회계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법인회생에 필요한 회계적 지식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수임료 외에 별도 회계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세무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2. 여러 업종의 법인회생, 다양한 방법의 회생계획을 강구하는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 이외에 법인회생 회사가 강구할 수 있는 다양한 회생계획을 제시하고 법인회생 법인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으로 회생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여러 정책적 지원프로그램의 안내


공부를 계속하는 로펌, 변호사들은 정부의 법인회생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보를 항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법인회생 법인의 절차비용절감, 컨설팅 등을 받아 부담을 덜 수 있다.


4. 변호사, 로펌이 홈페이지, 블로그, 유투브 등에 게재된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파워블로그들에게 페이지를 빌려 영업하는 로펌, 변호사들 때문에 정보성 글을 쓰고, 유튜브를 찍어도 1면 노출이 어렵다. 그래서 몇 개 주요 키워드는 부득이 광고를 하고 있다.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 변호사가 법인회생에 대한 컨텐츠를 직접 작성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블로그,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면 풍부한 자료가 있는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법인회생 실패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https://tv.naver.com/v/17276471


법인회생절차와 기간 동영상 시청

https://tv.naver.com/v/14744508

법인회생 대표이사의 역할과 업무


https://tv.naver.com/v/15853512


법인회생(간이회생) 부채 50억 이하 법인회생, 법인회생절차와 기간

https://tv.naver.com/v/14213050

법인회생시 대표이사(대표자), 연대보증인 등의 일반회생

법인회생으로는 법인의 채무만 조정되기 때문에 대표이사 등의 개인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등을 신청해야 한다.

https://tv.naver.com/v/1781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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