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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25. 2021

법인파산 법인파산신청 시 예납금, 송달료 납부기준

법과 생활

구체적인 절차, 비용 등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ysp0722/222172953108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액

예납금은 법인파산 선고 이전에 법인파산을 신청한 법인이 파산관재인 보수, 절차비용 등을 부채규모에 따라 선납함으로써 법인파산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금원입니다.

예납금 산정기준의 구체적 요소

예납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재무상태표의 부채규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파산신청 이전에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에 관한 계정별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확정된 채무 포함

:미확정 구상채무 등 중복적 성격을 가진 채무는 부채에서 제외


2. 파산재단의 규모

: 법인파산신청 법인의 자산(부동산, 동산(자동차, 기계설비, 비품 등))의 종류와 규모


3.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 법인파산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인파산신청 회사의 채권확정의 문제, 자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른 처분기간, 법원별 법인파산절차 처리속도에 따라 법인파산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다름


4. 파산재단 수집의 난이도

: 소송 등을 통해 법인파산신청 회사의 재산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소송이 까다로운 경우, 해외에 자산이 있는 경우 등


5. 채권자의 수

: 법인파산 선고결정, 각종 기일통지 등 우편물의 송달에 있어서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 절차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송달료 납부기준

송달료는 채권자들에게 송달해야 할 서면 등을 우편으로 보낼 때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송달료는 법인파산 접수시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수백명 이상에 달해 많은 송달료가 드는 경우 일부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신청시 예납금,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채권(법인파산신청 회사의 매출규모, 자금사정 등을 감안)은 사전에 변제하여 채권자 수를 감소시키고 법인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재단이 크지 않은 경우

법인파산신청 법인이 보유한 자산이 5억 미만인 경우 간이파산절차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실무상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보유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법인파산신청 법인이 부동산(담보설정이 꽉 차 있음), 자동차, 기계, 설비 등 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법인파산선고결정시 선임되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파산재단에 편입시켜 배당, 변제재원으로 삼게 된다. 파산관재인이 이렇게 파산재단을 현금화해서 배당재원으로 만든 경우, 수집액이라고도 부르는데 법인파산 재단이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은 경우 예납금은 파산관재인 보수 등에 대부분 충당됩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신청 회사가 자산을 받을 소송을 하고 있었거나 법인파산신청 회사의 보유자산을 상당히 높은 가액으로 현금화한다거나 법인파산신청 회사를 한시적으로 운영, 맡은 공사를 완료하는 등으로 수집액이 커지게 되면 예납금에서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는 금액 또한 상승하게 됩니다.

법인파산신청할 때 예납금,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은 법인 보유 자산이나 처분대금에서 지급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법인파산을 너무 늦게 신청하거나 폐업 후에 신청하는 등 법인 보유 자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법인파산절차 비용을 외부에서 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들은 법인의 회생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면 법인파산으로 회사를 정리하되 법인 보유 자산(현금, 기타 처분가능한 자산)을 활용할 수 있을 때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카드로 송달료, 예납금을 결제할 수 없고, 변호사 보수 역시 결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법인카드로 결제한다는 것은 신용을 받고 법인파산을 통해 변제하지 못 하는 또는 변제할 수 없는 대여채무(대출채무)가 되기 때문에 종종 카드사가 형사고소(사기, 사기파산죄)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파산신청을 염두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상담을 미리 받아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고, 법인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Y-fKL88590

https://www.youtube.com/watch?v=xYOzh5qwPXA&t=15s

https://www.youtube.com/watch?v=XQvurZDp7as

https://www.youtube.com/watch?v=18LbfBkTy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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