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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24. 2021

법인파산선고 후 절차와 업무

법과 생활


법인파산절차의 개요

법인파산절차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인파산절차에 대한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Y-fKL88590


3.항 법인파산 선고결정 및 파산관재인의 업무개시

법인파산에서 파산관재인은 취임 직후 지체없이 법인파산신청 채무자 회사의 사무실, 공장 등에 방문하여 안내문, 공고문을 부착하는데, 이를 점유착수관리라고 한다.

안내문 예시!

법인파산 선고결정 이후 법인파산 관재인이 점유착수한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의 허가없이 출입, 물건 등의 반출을 하게 되면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법인파산신청 회사의 대표자, 실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위와 같은 점유착수에 협조를 하여야 하고, 만일, 사무실, 공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법인파산신청서, 대표자심문시 소명되었을 것이므로 별도의 점유착수 대상이 있을 수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의 제출요구, 설명요구에 협조하면 된다.


점유착수시 공고문 부착!
법인파산신청 대표자(대표이사)의 설명의무, 협조의무!


법인파산선고결정으로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모두 상실하고, 이를 파산관재인이 이전받게 되는데, 파산관재인은 아래와 같은 재산목록작성의무가 있고, 재산목록은 분기별로 갱신되어 작성해야 한다.

이미 법인파산신청서 자산과 부채내역을 수정재무상태표로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하였다면 특별히 대표이사가 파산선고결정 이후에 해야 할 업무는 없지만, 법인파산신청서를 허술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 이후에도 대표이사와 신청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 번거롭게 남게 됨에 주의해야 한다.


신청시 서류목록은 엄청나게 많다. 특히, 업력이 긴 법인일수록 법인파산신청시에 정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이를 잘 정리하여 법인파산신청을 하면 뒤에 할 일이 적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파산선고결정 이후에도 계속 잔무에 시달려야 한다.


법인파산신청시나 파산관재인의 점유착수시 점검사항 중 대표적인 것들만 예시해 보면,

법인파산선고이후 대표자가 해야 할 일을 줄이려면 법인파산신청서 작성시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서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하면 파산선고 이후 대표이사가 해야 할 업무가 대부분 줄어들기 때문이다.

법인파산에 소요되는 비용(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EMsWIiX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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