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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법인파산선고 후 절차와 업무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법인파산절차의 개요

법인파산절차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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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에 대한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Y-fKL88590


3.항 법인파산 선고결정 및 파산관재인의 업무개시

법인파산에서 파산관재인은 취임 직후 지체없이 법인파산신청 채무자 회사의 사무실, 공장 등에 방문하여 안내문, 공고문을 부착하는데, 이를 점유착수관리라고 한다.

안내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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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선고결정 이후 법인파산 관재인이 점유착수한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의 허가없이 출입, 물건 등의 반출을 하게 되면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법인파산신청 회사의 대표자, 실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위와 같은 점유착수에 협조를 하여야 하고, 만일, 사무실, 공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법인파산신청서, 대표자심문시 소명되었을 것이므로 별도의 점유착수 대상이 있을 수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의 제출요구, 설명요구에 협조하면 된다.


점유착수시 공고문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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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신청 대표자(대표이사)의 설명의무, 협조의무!


법인파산선고결정으로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모두 상실하고, 이를 파산관재인이 이전받게 되는데, 파산관재인은 아래와 같은 재산목록작성의무가 있고, 재산목록은 분기별로 갱신되어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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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인파산신청서 자산과 부채내역을 수정재무상태표로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하였다면 특별히 대표이사가 파산선고결정 이후에 해야 할 업무는 없지만, 법인파산신청서를 허술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 이후에도 대표이사와 신청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 번거롭게 남게 됨에 주의해야 한다.


신청시 서류목록은 엄청나게 많다. 특히, 업력이 긴 법인일수록 법인파산신청시에 정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이를 잘 정리하여 법인파산신청을 하면 뒤에 할 일이 적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파산선고결정 이후에도 계속 잔무에 시달려야 한다.


법인파산신청시나 파산관재인의 점유착수시 점검사항 중 대표적인 것들만 예시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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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선고이후 대표자가 해야 할 일을 줄이려면 법인파산신청서 작성시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서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하면 파산선고 이후 대표이사가 해야 할 업무가 대부분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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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에 소요되는 비용(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EMsWIiX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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