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서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중 소액보증금이 상향조정되었다. 2021. 5. 11.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의해 개인회생에서 임차보증금 중 개인회생재단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즉 개인회생채권자 등이 강제집행할 수 없고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소액보증금이 상향되었다.
서울특별시
보증금 상한액 : 1억 5,000만원 이하 중 5,0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보증금 상한액 : 1억 3,000만원 이하 중 4,3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보증금 상한액 : 7,000만원 이하 중 2,300만원
기타 지역
보증금 상한액 : 6,000만원 이하 중 2,000만원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예시]
[예시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가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해서 거주하고 있다면 보증금 상한액 1억 5,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소액보증금 5,000만원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에서 '면제재산'으로 5,000만원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보증금 2억원 중 5,000만원은 개인회생 신청채무자 소유로 인정하고 1억 5,000만원은 변제재원으로 개인회생재단에 산입하게 된다.
[예시2]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가 보증금 1억 4,000만원에 임차해서 거주하고 있다면 보증금 상한액 1억 5,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소액보증금 5,000만원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고 면제재산으로 인정하며, 개인회생이 아닌 경매절차 등에서도 다른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 확정일자인 임대차의 경우에도 위 소액보증금 5,000만원은 최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에서 3년 또는 5년간 변제할 때 그 변제금이 개인회생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결정 당시 보유한 자산의 가치(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를 해야 하는데, 거주형태가 자가가 아니라 전세, 임대차 등일 경우 위와 같이 지역별로 보증금 상한범위 이하인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소액보증금으로 해서 압류금지재산으로 인정하고, 개인회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압류금지재산 내지 면제재산으로 인정하여 최소한의 주거비용을 보호해 주고 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 소액보증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면제재산신청을 별도로 해서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2021. 4. 20. 시행 개인회생 신청요건 채무액 상향
2021. 4. 20. 시행 개인회생 신청요건 채무액수가 기존 담보채무액 10억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이하에서 담보채무 15억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이하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간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폭넓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간이회생 중 어느 회생절차가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개인회생과 간이회생, 일반회생간에는 [1] 생계비 인정범위, [2] 담보물 매각권한 보유여부, [3] 변제기간, [4]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 회생절차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턱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현실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채권자에게 손해를 덜 가하는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mD2YZwjEtHE&t=14s
개인회생 절차 개요도!
개인회생의 경우 과거 면책받은 날로부터 5년, 개인파산의 경우 과거 면책받은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
개인회생신청후 개시결정시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까지는 통상 1년 정도 소요된다. 단, 이와 같은 절차의 기간은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실무경험에 비추어 보면 서울회생법원, 수도권이 비교적 개인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듯 하다.
개인회생에서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임의경매), 판결 등에 기한 강제경매절차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중단시킬 수 없고, 개별중지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다. 회생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이라 하여 회생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고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면 그 효력으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시까지 경매절차가 잠정중단되었다가 인가 이후 경매절차가 재차 속행된다. 예를 들어 주택에 경매절차가 실시 중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개별중지명령을 받아 한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인가 이후에는 경매절차가 진행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채무자의 주택담보와 관련하여 주택금융공사 등 외관기관과 협약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 이후에도 이자납입 등을 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어서 담보물에 실시된 경매를 막지 못 한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3년 또는 5년의 변제수행을 마치면 면책결정을 받아 잔존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하게 된다.
위 전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최근 가상화폐 열기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개인회생신청할 수 있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VSYmL44FD4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