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법인파산 신청요건 내지 법인파산 신청원인으로는 [1] 지급불능, [2] 지급정지, [3] 채무초과 3가지가 있고 이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신청요건 중 지급불능과 지급정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파산절차, 기간, 비용 등에 대한 상세 설명!
https://blog.naver.com/ysp0722/222172953108
법인파산절차와 기간 동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EY-fKL88590&t=3s
지급불능
지급불능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파산원인인데, 법인의 재산상태가 법인파산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정지, 지급거절 등과 같이 법인이 변제능력이 부족해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1. 변제능력의 부족
;1. 법인파산에 있어서 법인 자산이 부족하더라도 신용이나 기술력 등 기업능력으로 자금(현금, 어음 등)을 조달할 수 있으면 변제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법인파산에 있어서 법인이 채무를 초과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해서 현금화하는데 쉽지 않거나 오랜 기간이 걸려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면 변제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변제기(채무를 갚아야 할 시기) 도래하여 변제해야 할 채무
지급불능은 변제기가 도래하여 채무자가 이를 변제해야 함에도 즉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동시이행관계에 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유보되거나 소멸하였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급불능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1.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면 지급불능이 아닙니다.
;2.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기는 하였으나 채권자와 협의해서 지급유예를 받을 수 있다면 지급불능이 아닙니다. 지급유예로 지급불능의 객관적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일반적, 계속적 변제불가
[일반성]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 개별 채무에 대해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수의 채무 또는 채무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채권자 A에게 변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변제할 수 없다면 지급불능에 해당합니다.
[계속성]
일시적으로 변제를 하지 못 하거나 연체상태가 아니라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자금력이 회복되지 않아 보이고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의 중요부분에 대해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지급불능에 해당합니다.
4. 객관적인 상태
지급불능은 법인파산에 있어서 법인의 재산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법인이 이자연체, 어음부도 등과 같이 못 갚겠다고 선언하는 지급정지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관적 판단 하에 변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자금조달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불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재고를 염가에 판매한 자금, 채무를 겨우 변제하였으나 사업계속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실질이 지급불능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정지 : 지급불능으로 추정(법제305조 제2항)
지급정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지급불능과 달리 법인파산에 있어 법인이 주관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금부족 등으로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정지는 단순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에 사용될 자산이 없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유예도 받을 수 없고, 자금융통의 신용도 결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후 법인파산선고결정 이전까지 일단 발생한 지급정지 사실이 주요 채권자의 채무면제, 포기, 변제기 유예 등으로 지급정지 상태가 해소되면 파산선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급정지는 위에서 설명한 지급불능으로 법률상 추정되기 때문에 채권자 등이 신청한 법인파산신청이라면 법인파산 원인에 대해 해당 "법인파산 대상 법인"이 지급정지나 지급불능상태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선고 전에 지급정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신청, 법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지급정지로 간주합니다(법제6조 제4항).
법인회생폐지, 간이회생폐지 등으로 인한 견련파산!
법인파산은 채무자 법인이든, 채권자 등이든 신청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 후 종결 전까지 해당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법인파산절차로 이행하도록 하는데, 이를 견련파산이라고 합니다.
회생에 도전하였다가 실패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견련파산으로 법인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견련파산의 경우 예납금 등을 회생절차 예납금 등에서 전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큰 비용이 들지 않고 법인파산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별도의 법인파산신청보다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mwXc4PBXWM
법인파산 신청원인, 법인파산원인 중 지급불능과 지급정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요건 중 채무초과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은 법인회생과 달리 급하게 신청하기 보다는 신청 전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표이사의 민사적, 형사적 책임 등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파산은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법인회생은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