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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18. 2021

매출유지 어려우면 법인회생 아닌 법인파산 !

법과 생활

법인회생의 기본전제!

법인회생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고정적인 매출유지의 가능성 및 현실화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정한 채무조정을 통해 통상 10년간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입니다.


법인회생의 신청요건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인회생을 신청할 조건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법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우선,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는 있지만 변제하면 운전자금 부족, 원자재구입대금의 부족, 인건비지급에 차질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계속적,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채무변제를 못 한 법인이 아닌 일시적, 한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법인이 법인회생을 신청해야 회생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법인회생신청요건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법인회생신청이 가능한데, 법인파산원인은 부채초과, 지급불능, 지급정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실은 법인파산 원인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법인파산 원인이 발생할 "염려" 단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법인파산원인이 생길 "염려" 단계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체로 부채초과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등의 상태에 빠진 후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때문에 법인회생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에 대해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태, 운전자금의 부족상태, 낮은 변제율 등으로 회생에 성공가능성이 한껏 낮아진 상태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중요한 것은 매출유지, 신규매출의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느냐!


법인회생에서는 계속기업가치를 평가받게 되어 있는데, 계속기업가치는 법인파산, 법인청산이 아닌 법인의 재산을 통해 계속 기업활동을 할 경우의 가치로 법인의 미래 수익흐름을 일정한 할인율(이자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법인회생에서 계속기업가치를 이와 같이 평가한다는 것은 변호사가 알고 있으면 될 일이고, 법인의 대표자가 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고민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조건을 제시하고 대표자가 수행가능한지를 확인한 후에 법인회생을 신청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PKPZ0loMnM&t=233s

1. 과거 평균매출


평균매출은 기업가치산정에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법인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는 요소입니다. 다만, 법인회생을 검토 중이거나 법인회생신청을 한 법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평균매출 정도는 유지, 또는 평균매출보다 다소 매출감소가 되더라도 유지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2. 현재 수주중인 매출규모


운전자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회수율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요소이고,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가서도 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매출처에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3. 조만간 수주가능한 계약과 매출규모


법인회생신청 전후를 기점으로 3~5개월 내에 신규 수주할 계약이 있는지, 계약체결이 확실히 가능한지, 그 매출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가치평가의 매출액, 추정매출액 산정 등에 반영될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계획의 현실화가 어렵다면 실사를 받을 때 계속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의 조사!


법인회생절차에서 등장인물 중 판사, 관리위원, 관리인(법인회생신청 법인의 대표자), 조사위원, CRO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조사위원은 법인회생신청을 한 법인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하는 회계법인입니다.


조사위원은 채권신고가 끝나면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선임되어 지정된 조사기간에 실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현재 매출, 향후 매출에 대한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위원은 실사결과를 조사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이 조사보고서상에 법인의 기업가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압류, 압류추심, 경매 등)를 막기 위해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전점검을 보수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회생 가능성이 낮다면, 법인회생 진행 중 실패하면?


법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강제집행 등)를 지연시킬 뿐, 회생가능조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법인은 회생실패(폐지결정)가 되는데,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 전에 실패하면 법인파산신청은 선택사항이고,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 이후 종결결정 전에 실패하면 법인파산절차로의 이행은 필수적입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결정을 받은 후 여러 사유로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견련파산이라고 하는데, 기업평가를 받은 결과 기업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한계기업(좀비기업)으로 보아야 하고, 정리수순이 맞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mwXc4PBXWM

법인회생개시결정으로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저지해 놓았던 효과는 소멸하고, 법인회생실패로 다시 진행하거나 신규로 진행됩니다. 즉, 개별 채권자들이 소송, 가압류, 압류추심, 경매신청 등의 권리행사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으로의 이행!


인가전 회생실패로 법인파산신청을 하거나 인가후 회생실패로 법인파산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법인파산선고시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법인회생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법원의 허가, 관리위원에게 위임된 사항의 허가 등을 통해 자금집행 등을 할 수 있었지만, 법인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자산처분과 채무변제(배당)를 실시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법인파산은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인파산신청요건은 부채초과, 지급불능, 지급정지 중 어느 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파산원인을 소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무상 법인파산신청시 법인파산 원인에 대해 증빙자료와 함께 소명하고 있습니다. 견련파산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에서 실사를 받았기 때문에 수정재무상태표 등이 조사보고서상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별도의 결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파산의 절차와 기간!

https://www.youtube.com/watch?v=EY-fKL88590&t=3s

법인회생 참고 자료!


https://blog.naver.com/ysp0722/222303760394

법인파산 참고자료!

https://blog.naver.com/ysp0722/22217295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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