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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28. 2021

[법인회생]법인회생 강제인가결정

법과 생활

강제인가결정 :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인가결정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고 위 회생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있는지,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심리를 거치고 각 회생담보권자, 각 회생채권자에게 회생계획안의 요지를 보내 회생계획안에 대해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인가결정을 하여 "회생계획"으로 확정이 된다. 문제는 회생계획안에서 제시하는 담보물의 매각, 신규자금차입, 변제율 등에 대해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는 경우에 법인회생은 실패로 귀결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인가결정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강제인가"라고 부른다.


법인회생절차와 기간에 대한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2303760394

아래 사례는 지난 2021. 6. 16. 서울회생법원에서
강제인가받은 법인회생 사건에 관한 인가결정문!


아래 법인회생 사건은 채무액이 40억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회사인데, 회생담보권이 8억 2,000만원 상당, 회생채권이 32억 상당이 되어 법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이다. 회생계획안을 4차례 수정하여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71.30%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54.45% 밖에 동의를 받지 못해 회생계획안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만약 이 사건 법인회생이 실패하게 되면 인가결정문 제2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법인회생신청 회사가 파산할 경우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청산배당율은 0%이나 회생계획을 수행하게 되면 변제율이 25.25%로 상당히 높고 회생담보권자들 역시 변제율 87% 내지 100%이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 것이 전체 채권자들에게 유리하고 피해가 최소화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담보권자(회생담보권)가 합리적 이유없이 회생계획안에 대해 부동의하고 담보권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변제방법을 정했음에도 부동의한 사정이 드러났다.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법인회생 회생계획안의 인가요건, 강제인가요건

주주총회에서 주식수에 따라 의결권이 부여되듯이 법인회생에서는 채무액에 따라 의결권이 부여된다. 담보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있고, 경매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담보물을 법인회생신청 회사가 매각한 후 임대차를 통해 공장, 사무실을 운영하는 회생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법인회생 강제인가결정은 법인회생신청 회사에 신청권이 없고 법원의 재량으로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강제인가를 받기 위한 유리한 요소,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부각시켜 의견서를 잘 작성해야 한다.


위 표에서 보듯이 1번째는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인가결정을 당연히 받는 요건이고, 2번째줄, 3번째줄이 강제인가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동의상황인데, 어느 한 조에서는 동의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다른 한 조에서 동의요건을 불충족한 경우이다. 회생담보권자의 조, 회생채권자의 조 모두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강제인가여부도 검토대상이 아니다. 이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법인파산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법인회생절차와 기간!

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t=32s


법인회생신청-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대표자심문-예납금납부-개시결정-채권자목록제출 및 채권자들 채권신고-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한 시부인-조사위원의 실사-회생계획안제출-특별조사기일,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집회 및 가결을 위한 집회-인가(불인가)결정-종결결정


의 순서로 진행된다.

회생계획안제출기간까지는 대부분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되나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집회기일의 지정 등은 법인회생에서 회생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M&A, 신규자금차입, 투자유치 등 회생방법이 있어서 그 시기 및 확정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경우에는 집회기일이 달라질 수 있다.

위 법인회생으로 본 절차와 기간!
법인회생의 업무(회사 대표자와 변호사)

법인회생신청서작성 및 제출,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시부인, 실사시 자문, 자금집행 허가서 제출,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채권자들로부터 동의수령(설득), 강제인가검토시 의견서작성 및 제출, 조기종결신청 등 변호사와 법인회생 신청 회사측과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법인회생은 법인파산과 달리 업무량이 많다. 채권자목록, 회생계획안도 여러 차례 수정해야 하고, 각종 허가서 작성 및 검토, 보고서 작성 및 검토 등을 변호사와 함께 처리해야 한다. 위 사건만 보더라도 법인회생신청시부터 종결까지는 거의 1년간 변호사가 법인회생을 관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uPcSK9g6dQ

https://www.youtube.com/watch?v=Lo1WC1Tbr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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