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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18. 2021

타인의 블로그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 변호사법위반

법과 생활

변호사는 비변호사와 동업을 해서는 안된다. 변호사법위반이다. 사건사무장을 두거나 브로커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거나 해서도 안된다. 그런데, 최근 변호사와 의뢰인을 매칭시켜주는 플랫폼에 대해 변호사와 비변호사가 광고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 대해 변협에서 제재에 나섰다.


참고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9948&kind=AE01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포털사이트의 파워링크, 파워컨텐츠 등 검색광고는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를 대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자기 비용으로 비변호사와 광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역시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포털의 알고리즘에 맞지 않으면 검색창 일면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주고 광고하는 키워드가 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참으로 비참한 일이다. 변호사가 너무 많이 배출된 나머지 이런 짓거리까지 해야 하는 십수년된 변호사가 광고비를 들여가며 나를 홍보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문제는 파워블로거의 페이지를 빌려 광고하는 변호사들도 변호사법위반이라는 점이다!

다음 블로그들은 도저히 변호사나 로펌과 관련이 없는 블로그 광고이다. 절대 이들을 누르고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들은 파워블로거일수도 있고 클릭질을 해서 1면 노출로 돈을 벌기 때문에 여러 계정을 이용해 클릭질을 해대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정보제공글들은 노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포털주인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 수수료를 지급받는지 알 수도 없는 일이다

추가적인 사례들!


블로그 이름과 전혀 관련이 없는 변호사광고

위 사례보다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도저히 블로그 내용과 블로그 주인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


변호사들은 자신이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글을 쓰기 보다는 손쉽게 광고업체에게 돈을 주고 마치 해당 분야에 전문가인양 소비자들을 호도한다. 이것은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변호사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로스쿨제도를 반대해 왔는데, 법학에 대해 학문적 입장을 견지하기 보다는 오래도록 해먹을 수 있고, 집구석에 돈이 많으면 부모들이 사건을 물어다 주고 사무실도 내어 주기 때문에 광고비 정도는 수익에 비하면 실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미천한 능력으로 도저히 시장상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적인 광고를 해서 마치 전문가인양 행세를 한다는 점이 개탄스럽다. 게다가 문제는 변호사가 그 업무에 정통한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개인파산같은 사건, 이혼사건 같은 경우는 브로커나 사무장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문외한이어도 사건은 어느 정도 뒤탈없이 굴러간다는 점이다.


로톡, 로시스 등 변호사와 의뢰인 연결서비스로 앉아서 돈 벌겠다고 하는 업자들이 등장했다는 점이고, 사시출신 중 일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중 일부는 사건수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대적인 광고, 저러한 플랫폼에 의존해서 사건을 유치할 수 밖에 없다. 나는 로톡에서 직접 찾아와 나를 이용해 자신들의 회사를 알리는데 동의를 구했고, 나는 응당 그런가 보다 하고 동의를 해 주었지만, 로톡, 로시스 등으로부터 상담문의가 오는 것을 차단한지 오래전일이다.


소비자들은 눈을 뜨고 봐보라! 위에서 예시된 것들은 변호사 블로그가 아니다.


파워블로거, 광고업체를 통해 광고비를 주고 1면 노출을 하는 것이다. 변호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 사건유치경쟁이 치열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법학의 조예를 기르기보다 마케팅에만 열을 올린다. 로스쿨생들은 합격율 높여 달라고 하고, 현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변호사 정원을 줄여달라고 법무부에 호소하고 있다. 누구는 사다리걷어 차기라고 하고, 누구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고 한다.


나는 사법고시 출신이기 때문에 로스쿨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다. 음서제의 성격이 분명히 있고, 고시였다면 합격하지 못 했을 김남국 국회의원 같은 인물들이 설치고 다니는 형편없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똑똑하고 역량있는 자들은 로스쿨이든, 사법고시든 붙을 놈은 붙는다고 생각한다.


말이 옆길로 세었다. 로스쿨제도는 다양한 전공자들이 법조계로 수혈되어 다양한 법률영역의 확대가 목표였으나, 하는 짓거리라고는 다들 이혼, 개인회생파산 등 변호사의 역량보다 사무장, 브로커의 역량이 필요한 일들에 변호사의 명의만 대여해 주는 것이 지금의 변호사시장의 현실이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변호사들이 공부하는 꼴을 못 봤다. 내 어쏘 변호사들도 공부를 나보다 더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나무랜다. 하지만, 그러면 나는 꼰대 취급당한다.


이 부분에 대해, 즉, 타인의 블로그를 빌려 광고하는 변호사, 로펌에 대해서는 변협에 진정을 제기할 생각이다. 이것 또한 심각한 변호사법위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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