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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18. 2021

음주운전 2진아웃, 2진아웃이상과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법과 생활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이면 현재 형사절차의 실무는 정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즉,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음주운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통보가 되는데, 변호인없이 재판에 처음 출석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판절차의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AnLvDgBycc


참고 동영상 위 아래!

https://www.youtube.com/watch?v=qCntx7onQ8U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실형
최대한의 감형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누범은 수감생활을 마친 날, 즉, 형기를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범했을 경우 해당 범죄의 형기를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A가 음주운전 또는 다른 범죄로 징역 2년의 형기를 마치고, 2021. 1. 1. 출소하였다고 하면 2024. 1. 1.까지 사이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기가 해당 범죄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금고형은 수감시설에서 가만히 있는 경우이고, 징역형은 수감시설에서 일정한 '역'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징역형이 금고형보다 더 쎈 형입니다.


문제는 누범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해당하는 음주운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집행유예 결격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로 벌금형이 아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1]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법원이 집행유예는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2]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최대한 감형을 받는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비단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누범의 법률관계는 집행유예 결격사유인 점은 다른 범죄에도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진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다른 모든 범죄들,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다른 모든 범죄들에 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최대한의 감형과 다소 큰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최상인데, 실무상 감형은 모르겠으나 벌금형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낸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집행유예판결문과 벌금형 판결문 예시!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dg6CgBfp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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