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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19. 2022

간이(개인)회생신청요건 Part 2. 영업소득자

법과 생활

지난 포스팅에 이어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수입(소득) 요건에 관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포스팅 참조!

https://blog.naver.com/ysp0722/222400954047

https://www.youtube.com/watch?v=lC70fCuPnus

개인의 경우 소득의 형태는 급여소득과 영업소득(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데,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회생제도는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중 부채규모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 회생제도가 달라집니다.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등 기타 유사한 수입을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법 제579조 제3호). 쉽게 말해 개인사업을 통해 급여소득이 아닌 영업소득, 사업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 일반회생(부채 50억 초과일 경우에만),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의 핵심포인트!

개인 급여소득자의 수입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의미하고, 개인 사업자의 수입은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신청요건!

https://youtu.be/CNw_x4bIqE0


개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선택시 요건들!

https://www.youtube.com/watch?v=leJ2QYLIGyc

1. 자영업자

의사, 변호사, 한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개업한 전문직, 식당, 세탁소, 개인공장 등 사업으로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자, 영업소득자의 경우 급여소득자와 달리 매출이 들쭉날쭉할 수 있기 때문에 한분기 정도를 기준으로 일정한 수입이 인정될 때는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부채 50억 초과할 경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농업, 임업, 어업종사자

1년 중 수입이 내내 없다가 어느 특정한 시기에 수입이 발생하거나 간헐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는 농업, 임업, 어업종사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개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월변제가 원칙이나 분기별로 변제하는 변제계획을 작성할 수 있고, 간이회생이나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연변제이기 때문에 회생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6년근 홍삼을 재배하는 경우, 5년근 홍삼의 1년후 판매, 4년근 홍삼의 2년후 판매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회생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 임목, 배 등이 담보로 잡혀 있어서 이를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농지임차, 배의 임차 등의 회생계획에 담보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생성공에 곤란을 겪을 수 있고, 개인회생의 경우 담보권은 별제권이라 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버리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에 알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임대업자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도 임대수익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청산가치에 산입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이상의 변제를 해야 합니다(청산가치보장의 원칙:파산했을 때보다 회생했을 때 채권자에게 더 많이 변제해야 하는 원칙).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때문에 보유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임대수익이 소멸할 수 있어서 회생에 부적합할 수 있는데,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볼 수 있으나, 개인회생에서는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경매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생, 간이회생 이외 개인회생신청이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4. 불법 영업소득자, 무허가 영업소득자

등산로 근처에 무허가 식당, 불법 대부업, 불법 추심업, 도박사이트 사업 등 불법적이고 무허가 영업소득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허용하면 국가가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5. 이중소득자

개인 영업소득자 중 소득원이 2가지 또는 그 이상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입 전부를 소득으로 평가해야 하고, 해당 영업들이 계속적, 반복적 수입가능성이 인정되면 모든 영업소득 전부를 소득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의 구별!
개인회생

급여소득, 영업소득 불문하고 신청 가능하지만,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여야만 신청가능합니다.


일반회생

원칙적으로 급여소득자만 신청가능한데, 영업소득자 중 총 부채액이 50억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이나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간이회생

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단 부채규모가 50억 이하인 상태에서 무담보채무 10억 초과, 담보채무 15억 초과로써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절차와 기간!

https://www.youtube.com/watch?v=6uwWIzZqgTg&t=9s

https://www.youtube.com/watch?v=Fv20VRUmqt4&t=213s

https://www.youtube.com/watch?v=uRrsYmSnBBU&t=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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