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은 부채 50억 이하인 법인, 사업소득자(개업의사, 개업변호사, 개업회계사, 개업세무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가 신청하는 회생절차 중 하나이다.
아래 사례는 창원지방법원 관할 간이회생 사건인데, 사실 너무 멀어서 수임하지 않으려다가 대표님이 너무나 간곡하게 요청하셔서 진행 중인 사례이다. 하지만, 원거리라도 요즘 SNS, 이메일, 화상회의 등으로 의뢰인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서초동까지 의뢰인이 방문할 필요는 없다.
간이회생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받고 대표자심문을 거친 뒤 예납금 납입을 하면 간이회생개시결정을 하게 된다(아래 붉은 박스). 물론 간이회생 개시요건이 있어야 한다.
부채 50억 초과 법인의 경우 관리인 선임결정을 하고 임명장도 주지만 간이회생의 경우 별도로 관리인선임결정을 하지 않고 대표자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한다(아래 파란박스).
간이회생 개시결정문에는 해당 간이회생 신청사건의 채권자목록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조사위원의 조사기간(실사 포함), 회생계획안 제출기간까지 스케쥴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별도로 각 절차 이전에 관리위원과 검토하는 스케쥴이 별도 정해진다.
간이회생결정의 2022. 1. 18. 17:00와 같이 결정시각까지 기재하고 있어서 위 시각 이후부터 법원의 허가사항, 관리위원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간이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법인 또는 사업소득자로 간이회생신청자),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등에게 간이회생 개시결정, 해당 간이회생 신청사건의 주요 일정 등을 통지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주요사항을 통지하는 방법은 우편물의 송달로 하고 채권자 이외 이해관계인, 주주(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주주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의결권을 갖지 못함)에 대해서는 송달을 공고로 갈음하게 된다.
통지방법은 우편물로 직접 송달(등기우편)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타 몇 가지 방법으로 해도 된다.
간이회생 개시결정일에 간이조사위원(회계법인, 회계사)을 선임하게 된다. 간이조사위원은 간이회생 신청 회사, 사업소득자의 사업장의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등을 평가하고 취소대상행위가 있는지 여부, 과연 해당 법인이나 사업자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조사보고서 형태로 의견을 제출한다. 만약, 조사결과 부적절의견 또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간이회생은 실패다.
간이회생신청 후 보전처분을 받게 되면 보전처분결정문에 법원의 허가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간이회생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보전처분 법원의 허가사항과 약간 다른 내용의 허가사항들이 적시되어 있어서 해당 간이회생 신청법인이나 사업자는 변호사와 잘 협의해서 행위를 해야 하고,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 두어야 한다.
허가금액은 자산총액, 매출규모, 부채총액 등에 따라 간이회생 신청채무자마다 달리 정해지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지출 전에 허가서를 제출해서 법원 또는 관리위원의 결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의할 점은 공장, 사무실의 임대차체결도 법원의 허가사항이고 직원의 채용, 해고도 허가사항이다.
소송행위, 특히 조정을 수락하는 것, 이의제기하는 것 등도 법원의 허가사항이니 간이회생 신청 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회생절차에 대해 잘 모를 경우 허가사항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한다.
간이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회생절차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 회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기업가치가 파산가치보다 높아야 하고, 매출도 유지되어야 하고,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도 받아야 한다.
간이회생 개시결정을 받는 것은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육안으로 회계자료를 보더라도 영업손실이 지속된 경우, 지속가능한 사업을 유지할 상황이 아닌 경우, 경매 등의 중단만을 노리고 신청하는 경우 등)이 없는 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간이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해당 간이회생신청 회사나 사업자의 계속기업가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회생계획안 작성시 자금수지를 잘 조정하는 것, 허가사항, 관리인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도 등에 대해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느냐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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