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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03. 2022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변호사의 역할 중요!

윤소평변호사

재미는 없지만 2 거라도 알아두면 U 익한 법!

[밀접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_eW9EWWFDpU&list=PLER6tK7dO96fP5J_kHTaXC_c-ds2PIeXi

담보채무, 무담보채무 등을 합산한 총 부채가 50억을 초과하는 법인, 기업의 경우 정통 법인회생 /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다른 회생절차와의 차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적시된 모든 절차를 생략없이 진행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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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

총 부채가 50억 이하인 법인 / 기업

이 경우는 간이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데, 간이회생은 위 정통 법인회생, 정통 기업회생에 비해 예납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변호사 보수 역시 저렴하다.


간이회생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보듯이 몇가지 절차를 대체해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요건에 있어서 무담보채권(회생채권) 동의율 특례(채권액의 1/2 초과 및 과반수 이상)가 적용되어 인가결정을 받기 용이하다.


총 부채가 50억 이하인 개인사업소득자, 전문직 등

이 경우도 소득형태가 사업소득, 영업소득이기 때문에 간이회생을 신청해야 하는데, 법인의 간이회생, 기업의 간이회생절차와 유사하나 개인사업소득자의 경우 주식의 개념이 없어서 회생계획 내용을 달리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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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Fv20VRUmqt4

https://www.youtube.com/watch?v=d28DCMn3mIk

다른 회생절차와 매우 구별되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의 경우, 소득형태(사업소득, 급여소득)를 불문하고 채무액이 위 기재 각 금액 이하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하다. 비용 역시 가장 저렴하다. 그런데,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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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6uwWIzZqgTg

[1] 급여소득자인 채무자가 부채규모(담보채무 15억 초과, 무담보채무 10억 초과)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 개인사업소득자(전문직 포함)가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부채규모(50억 초과)인 경우에는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일반회생이란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니라 부채규모가 큰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소득자의 회생절차를 다른 회생절차와 구별하기 위해 실무상 부르는 용어이다.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 3년 또는 5년 변제후 잔존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해서 채무를 조정하지만, 개인에 대한 일반회생, 간이회생의 경우 면책제도가 없고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시 통상 10년간 변제할 수 있는 변제금이 정해지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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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E_i9G5C0bic

https://www.youtube.com/watch?v=uRrsYmSnBBU

1. 회생신청 전 사전점검

법인, 기업, 개인의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계속사업가치, 급여소득의 안정성 등), 사해행위 여부, 배임 내지 횡령 여부, 매출추이 등 회생성공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회생은 신청하면 모든 사건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회생계획안이 도출되고 그에 대해 채권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동의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회생신청을 해서 개시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1. 회생신청서 작성 및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각종 허가서 작성, 검토 및 제출

당연히 변호사, 로펌이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작성하고 사건이 접수된 이후 채무자심문사항을 작성하고, 법인, 기업, 개인의 자금집행에 있어서 허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의뢰인과 함께 해야 한다. 허가서 작성 및 제출은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는 업무이다. 통상 법인, 기업, 개인의 회생절차가 종료되기까지는 신청서 접수시로부터 10개월 내지 1년 안팎이다. 이것과 변제기간 10년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10년간 변제를 다 완료하여야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1. 월간/분기/반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회생절차에서는 월간/분기/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의뢰인은 회생절차가 처음인 것이 통상적이어서 보고서 작성을 변호사, 로펌이 도와 주어야 한다. 실무상 월간보고서작성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법원이나 채권자들의 견지에서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1. 관리인보고서 작성

관리인(통상 대표이사, 채무자 개인)은 채권자목록, 채권에 대한 시부인 등을 작성한 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어 있고, 회생계획안 제출 후 특별조사기일/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집회/결의를 위한 집회 준비에 필요한 여러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변호사나 로펌이 해 주어야 한다.


1. 실사시 조사위원(회계법인, 회계사)과의 의견조율

회생절차에서 보통의 기업이나 개인이 사용하는 회생방법은 담보물의 매각, 영업이익, 급여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실사를 받을 때 조사위원과 변호사가 직접 의견조율을 해서 변제가능성을 높여 회생절차진행에 '적합'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1. 사전 동의(징구)받기 및 회생계획안 수정

단 한 차례의 회생계획안 작성으로 집회를 맞이하는 경우는 드물로 대체로 회생계획안은 2~3회 이상 수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당연히 변호사나 로펌이 해야 할 일이고,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해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변호사나 로펌의 역할이다.


1. 견련파산 내지 조기종결신청

회생에 실패한 경우 파산절차로 이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견련파산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나 로펌이 역할을 해야 한다.


회생에 성공한 경우, 즉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어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조기종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나 로펌은 역할을 해야 한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의 경우 일반 송무(재판, 소송)보다 예납금, 변호사 보수 등이 훨씬 많이 지출된다. 예납금은 회생신청하는 법인, 기업, 개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예납명령을 내면 감액이 되지 않는 금원이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나 로펌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박리다매로 사건처리하는 변호사나 로펌을 선택할 것인지, 비용 차이가 있더라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인지는 오롯이 의뢰인의 선택사항이다.


회생절차는 한번 시작되면 그 일정이 숨가프게 진행된다. 대표이사나 개인의 경우 일도 해야 하고, 회생업무도 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나 로펌간의 의사소통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변호사나 로펌이 실력이 없거나 게을러도 안되고, 의뢰인이 게을러도 안된다.


실무상 어떤 회사나 채무자의 경우 회생절차 진행이 원활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통상 변호사가 실무 경험이 부족하거나 의뢰인이 회생절차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경우(사해행위, 채권자를 일부러 누락하기, 허가받지 않고 돈쓰기, 보고서 작성 게을리하기 등등)에는 개인적으로 '삐걱되는 사건'이라 부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회생업무는 '노가다성' 성질이 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나 로펌의 업무뿐 아니라 의뢰인의 업무도 많은 편이다. 작성,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너무 많다. 게다가 법원, 관리위원 등과 대면/비대면 보고할 사항도 많다.


선택은 언제나 의뢰인의 몫이고, 나는 의뢰인의 선택을 존중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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