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경기 양평, 광주 등 소재 법인파산 선고결정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법인은 2015.경 설립되어 위생업(청소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었으나, 근로자고용방식의 변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용역대금을 적절하게 책정받지 못 해서 적자가 누적되어 오던 중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된 사례이다.
수원고등법원의 개설로 경기 소재 법인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관할이 없어졌고, 수원지방법원 파산부관할로 해당 법인파산사건은 2022. 2. 17. 11:10 법인파산 선고결정을 받았다.
1. 채무자(붉은 박스표시)
: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이사(대표자)는 파산선고 일시경으로부터 법인파산신청 법인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이전되므로 채무자 법인명의로 대표이사가 자산을 처분, 변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채권자집회기일을 확인
2. 채권자(파란박스표시)
: 법원에서 송달되는 채권신고 안내서를 잘 참고해서 채권신고기간 2022. 3. OO.일까지 신고
: 파산선고결정 자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항고 등을 고려
: 채권자 각자의 채권액이 제대로 인정되었는지 점검
3. 파산관재인
: 파산관재인의 임기는 통상 파산선고결정일로부터 2년 남짓한 기간으로 정한다. 채무자(법인파산신청인)가 신경쓸 일은 아니다.
: 그리고, 판결문상 제6항은 파산관재인이 업무집행에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에 허가금액이니 신청인이나 채권자 등이 신경쓸 사항은 아니다.
법인파산 선고결정문, 판결문 중 이유 부분을 살펴보면 파산선고원인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 소개하는 사건의 경우, 부채초과(자산 2,300만원, 부채 1억)와 지급불능으로 기재되어 있다. 지급정지는 채무자가 연체하거나 어음부도 등 지급을 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지급정지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
채권자,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법인파산선고사실, 파산관재인의 인적사항, 채권신고기간, 장소 및 집회기일 등에 대해 우편물을 송달한다.
법인파산에서 배당재원으로 사용될 자산의 보관방법, 영업계속여부(법인파산사건 중 일정 기간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한 후 대금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변제, 배당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더러 있다) 등에 대한 사항을 채권자집회 의결사항으로 정한다.
법인파산 신청회사의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공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인파산 신청 법인의 자산을 매수해서 활용할 의향이 있는 업체나 개인은 법원 사이트를 활용하면 된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주의사항을 안내해 준다. 그런데, 법인파산 선고를 받은 대표이사 등에게 교부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아래에 주의사항은 개인파산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나는 별도로 만든 주의사항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1. 법인파산 선고당일 당사자가 알아야 할 사항
https://www.youtube.com/watch?v=mLUqd-TAKWQ
2. 법인파산 선고결정 이후 파산관재인 면대 후 알아야 할 사항
https://www.youtube.com/watch?v=XQvurZDp7as